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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판결문 성명 이은찬(李殷瓚) 위 사람에 대한 내란죄 사건에 대하여 검사 이등덕순(伊藤德順)이 입회한 후 심리 판 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은찬(李殷瓚)을 교수형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광무 11년 음력 7월경 당시에 정변으로 변혁된 정부의 새 정사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변경할 목적으로 스스로 의병을 양성한다고 하며 누리를 불러모아 융희 3년 3월 31일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수십 명 내지 수천 명의 도적무리를 거느리고, 무장하고 경상도, 황해도, 충청도, 경기도의 각 도를 횡행하며, 혹은 군수라 하며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혹은 수비대와 교전하는 등 항상 관헌에게 반항하여 국가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 게 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공술, 피고에 대한 신문조서, 피고에 대한 제1회에 서 제5회 청취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므로, 동조(同條)의 법률에 의하여 처단할 것 이다. (237). 이인영 1. 약전(略傳) 성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 이인영 李麟榮 을미 ~ 정미 여주 1868. 9.23 ~ 1909. 9.20 〔공훈록, 한국 독립운동사 p.43, 양평의병 운동사 p.130· 195·245, 여주군사 1895년(을미)의병활동시 작, 1905년 을사의병, 1908년 의병대장으로 지 평 삼산리에서 전투, 13 도창의대장으로 서울진 대통령 장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