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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칼을 빼어 위협하기에 부득이하게 전령문을 써 주었으나 수차(數次) 교전(交戰) 시에 촌 가에서 병으로 신음하여 전투에 임하지 못하고 촌민에게 돈과 곡식을 약탈한 사실은 처 음부터 없었다고 한 그 사실은 피고의 진술 자백에 증거가 명백하다. 피고 이연년을 형법대전 제195조 정사(政事)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의 율 (律)로, 동 제135조 종범(從犯)은 수범(首犯)의 율(律)에서 한 등급을 감(減)한다는 율(律) 에 처할 만하나 처음 무리에 들어간 것과 추후 전령이 모두 위협을 받아 한 것으로 정 황을 참고하여 법을 구명함에 있어 작량(酌量)이 없지 않아 본 형에서 두 등급을 감(減) 하여 유(流) 10년에 처한다. 융희 2년(1908) 5월 22일 평리원 4-1. 묘지 등 관련조사자료 의병성명이연년(李秊年) 묘의소재지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산94 지형도 및 위치도 참조 묘비제 (墓碑題) 朝奉大夫宣略將軍行副司果靑海李公秊年之墓 配令人韓山李氏 祔左 사진참조 묘비명 (墓碑銘) 公은西紀一八七四年甲戌十二月初九日楊根東終大谷洞(現大 興里)에서 康翎公의 長男으로 誕生하였다. 南薦武科宣略將 軍龍驤衛行副司果에 歷任 韓末倭敵의 侵略과 先親이 南城 遇害에 憤慨西紀一九0七年丁未에 義兵을 이르켜 楊根창말 砥平上東加平華岳山洪川等地에서 倭敵과 熾熱한 전투를 하 다가 倭敵에게 被逮되어서 서울典獄에서 팔개월만에 所謂平 理院判決에 依하여莞島로 流配 晩年에 歸鄕하여 書堂을 創 設하고 育英事業에 從事하다가 西紀一九四四年 四月 二十 三日 亡國의 恨을 품은채 逝去하시였다. 西紀一九八六年 十二月 十六日 建國褒章 第一四五六號로 追署(*敍의 誤記;편자 주)하였음 西紀一九八七年 十月 日 不肖孤 昌性 謹書 관련사진묘 전체사진 등 묘지관리자 손자 : 이중신/양평군 양평읍 황골길 13/772-1398, 010-9931-1398 비고아버지 이승룡 묘와 같은 묘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