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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3卷 509・734面 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1卷 117~118面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판결서 형(刑) 제22호 경기도 지평군(砥平郡) 마천(馬川) 피고 이연년(李延年) 35세 피고 이연년(李延年)의 내란사건을 검사 공소에 의하여 이를 심리한즉 피고가 음력 작 년 7월 10일경에 양근군(楊根郡)에 사는 민기희(閔基熙)가 놀러 오라는 요청을 받아 지 평군(砥平郡) 마천(馬川) 대동(大洞)에 가보니 포수 20명이 모여 있었는데 민기희가 말하 기를 지금의 정부 대신이 나라를 잘못 되게 만들어 지금에 이르러 강토(疆土)의 생령(生 靈)이 회복할 여지가 없으니 의병을 일으켜 일본인을 물리치고 옛 규율을 회복하려 하니 당신이 두령이 되어 큰일을 성공시키라 하기에 피고가 지식이 얕고 짧다고 하며 사양한 즉 민기희가 칼을 빼어 위협하고 무리들이 따라서 핍박하는 까닭에 부득이 동군(郡) 우 곡에 따라 도착하여 무리를 김춘수(金春洙)의 부하로 급부(給附)한즉 김춘수가 종사(從 事)의 칭호를 수여하였고 동년 11월 보름에 김춘수가 170~180명을 거느리고 홍천 남창 (南倉)에서 일본 병사와 교전하여 일본병사는 하나도 사상자가 없었고, 무리들 14명이 죽었으며, 동년 12월 초에 여주 천양(川陽)에서 교전하여 사상(死傷)이 있는지 없는지 알 지 못하고, 동월 보름에 홍천 각길리(角吉里)에서 교전하여 피차(彼此) 사상자는 없었고, 올해 음력 정월에 소위 관동(關東) 별영장(別營將) 정대무(鄭大武)는 군대를 해산하고 귀 화(歸化)하고 동월 초경에 정대무의 선봉장 김응서(金應西)가 지평군 황강평에 찾아와 다 시 의병을 모집하는 전령문을 써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불응한즉 김응서가 말하기를 지금 너와 내가 나아감과 물러남에 살아날 길이 없거늘 어찌하여 모집하지 않는가 하며 이름/별명이연년(李延年) 당시나이35세 본적/주소경기도 지평군 마천판결기관 평리원 죄 명내란생산년도1906 주 문유(流) 10년판결날짜1908.05.22 사건개요 민기희의 요구에 응하여 의병을 일으켜 두령이 되어 무리를 김춘수의 부하로 배속시키고 무리를 거느리고 홍천 남창, 여주 천양 등에서 일병 과 교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