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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징역, 그 밖의 3개는 교수형에 해당하므로 동 제 129조를 적용하여 무거운 교수죄 중의 1인 강도 살인죄에 따라 교수형에 처할 것이고, 피고 이창준, 신중원의 각 소위는 모두 소범 정상이 참작할 만한 것이므로 각각 동 제 125조를 적용하여 피고 이창준에게 대하 여는 본 형에서 7등을 경감하여 징역 2년 반에, 피고 신중원에게 대하여는 같이 6등을 경감하여 징역 3년에 각각 처함이 가하다고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 42년 11월 19일 경성 지방 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총원 우태랑(塚原友太郞) 명치 42년 11월 19일 판결 선고 판 결 경기도 지평군 북면 양곡 경성 중부 소립동 거주 미장이 이성서 54세 위 강도 살인 및 강도 피고 사건으로 명치 42년 12월 19일 경성 지방 재판소에서 선고 한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소를 신청 제기하였기로 본원은 심판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원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 이 성서를 교수형에 처한다. 이 유 피고 이성서는 원심 상(相) 피곤 이창준, 신중원과 같이 한국 융희원년 음력 7월말~8월 초로부터 정재학 및 그 일당과 함께 금품을 겁탈할 목적으로 다음 범죄를 일으킨 자이 다. 제1. 피고는 동년 음력 8월1일 정 재학 외 약 80명의 폭도와 공모하여 그들 다수가 총기를 휴대하고 경기도 적성군 읍내에 침입하였다가 동 읍내를 떠나갈 때 김, 홍 2인이 잡아 온 약 장사 안본원사랑을 정재학의 명령에 의하여 총살하고 그의 소지금 3원을 탈 취하였고, 제2. 피고 및 원심상 피고 신중원은 동년 음력 8월 초순에 전기한 폭도단과 같이 총 기를 휴대하고 동도 삭녕군 읍내에 침입하여 동군 군 주사모를 협박하고 총 30정, 탄약 5개 및 돈 60원을 강탈하였고, 제3. 피고는 그의 아들 원심상 피고 이창준 및 전기한 폭도단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 고 황해도 토산군 시장에 침입하여 동장, 집강, 등을 붙잡아 돈 2백20원을 강탈하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