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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경성 서부 야주현(西部夜珠現) 인력거 차부 신 중원(申仲元) 32세 위 이성서에게 대한 강도 살인 및 강도 피고 사건, 이창준, 신중원에게 대한 강도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검사 양각빈(兩角斌)의 입회로 심리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 다. 주 문 피고 이성서를 교수형에 처하고, 피고 이창준을 징역 2년 반에 처하며, 피고 신중원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 이성서, 피고 이창준, 피고 신중원은 광무 11년 7월 8월 중간에 정재학(鄭在學)을 수령으로 삼는 폭도단에 투입하여 정재학 및 그 일당과 같이 금품을 겁탈할 목적으로 다 음 범행을 하였다. 제1. 피고 이성서는 융희 원년 음력 8월1일 정재학 외 약 80명의 폭도와 공모하여 그들의 다수가 총기를 휴대하고 경기도 적성군(積城郡) 읍내에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얻 지 못하고서 다시 마전군(麻田郡)으로 가던 도중, 읍내와 3정(町)쯤 떨어진 지점에서 폭 도 중 김, 홍(金洪) 양인이 붙잡아 온 약 장사 안본원사랑((堓本源四郞)을 정재학의 명령 으로 총살하고 그가 가졌던 돈 3원을 탈취하고, 제2. 피고 이성서, 신중원은 동년 음력 8월 초순 전기한 폭도단과 공모하여 총기를 휴대하고 삭녕군(朔寧郡) 읍내에 침입, 동군 주가 모를 위협하여 총 30정, 탄약 5근과 돈 1백 60원을 강탈하고, 제3. 피고 이성서는 그의 아들인 피고 이창준 및 전기한 폭도단과 공모하여 총기를 휴대하고 황해도 토산군 토산(兎山)시장에 침입하여 동장, 집강(執綱)등을 붙잡아다가 돈 2백20원을 강탈하고, 군청 이방(吏房)을 협박하여 탄약 1상자, 탄환 약 3천 발을 약탈한 자이다. 이상은 당 공판정에서의 각 피고의 공술 및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각 피고의 신문조서, 당청 검사의 각 피고에게 대한 신문조서, 개성(開城) 경찰서장 경부 남본무작(楠本戊作) 이 당청 검사 앞으로 낸 보고서의 각 기재를 종합 고핵(考覈)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제1의 사실 중 피고 이성서가 적성 읍내에 침입한 소위는 형법대전 제593조 제3호의 미득재(未得財)에 해당하므로 동조 후단을 적용하여 종신징역에 처할 것이고, 그가 약 장사를 살해하여 돈을 탈취한 소위는 동 제 478조를 적용하여 교수형 에 처할 것이며, 피고 이성서의 제2 및 제3의 소위, 피고 신중원의 제2 소위, 피고 이창 준의 제3 소위는 모두 동 제 593조 제 3호의 기득재(旣得財)에 해당하므로 동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교수형에 처할 것이나, 피고 이성서는 4죄를 같이 저질러서 그 1개는 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