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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성명 이강년(李康年) 위 내란 피고사건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이강년(이강년)을 교수형에 처한다. 압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사실 및 이유 피고는 현 정부의 시정(시정)에 불만을 품고 정부를 뒤엎고 정사를 변경할 것을 계획하 여 융희 원년(1907년) 음력 7월 이후 호좌창의대장(호좌창의대장)이라 스스로 칭하고 그 무리 수백 명을 소집하여 내란을 일으켜 융희 2년(1908년) 7월까지 충청, 강원, 경기 각 도를 횡행하며 수십 회 토벌대(討伐隊)와 교전하여 그 목적 수행에 종사하였지만 끝내 7 월 2일 충청도 금수산(錦繡山) 부근에서 패전 후 체포된 자이다. 이 사실은 피고에 대한 한국주차헌병대장의 신문조서, 피고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에 비 추어 그 증거가 충분하다. 이를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그 소위가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므로 동조에 의하여 처단하고, 압수 물건은 모두 피고의 소유로 범죄에 관계된 것으로 인정되기에 동법 제 118조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삼촌일루(杉村逸樓)가 본 건에 관여함. 이름/별명이강년(李康年) 당시나이51세 본적/주소경상북도 문경군 북면 죽문동판결기관 경성공소원 죄 명내란생산년도1908 주 문교(絞) 판결날짜1908.09.22 사건개요 수백 명 무리를 소집하여 내란을 일으키어 2년간 수십 회 토벌대와 교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