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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민·형 소송규칙 제33조 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명치 43년 형상 제7호 경기도 양평군 지평(砥平) 상동면(上東面) 죽장리(竹長里) 농업 박광천(朴光天) 56세 위 살인 피고 사건으로 명치 42년 12월 23일 경성공소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 고로부터 상고를 신립하였기 본원은 검사 홍종억(洪鍾檍)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판 결한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취지의 요령은 피고는 강도살인 등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제1심 이래 사람을 죽였다는 점은 특히 피고가 자백하지 않은 것인데, 원심에서 피고를 강도살인 율에 비추 어 교수형에 처하였음은 위법의 판결이 되므로 다시 심사를 요청한다고 운운함에 있는지 라 이를 감안한즉, 사실 재판소는 범죄 행위에 관한 당해 피고의 자백이 없는 경우라 하 여도 다른 증거가 있는 데에는 이에 의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그 피고에게 책임을 지 울 수 있는 권한이 동 재판소에 속한 당연한 직권이라, 과연 원심이 판결문에 실린 바 증 거에 의하여, 피고는 폭도 김상진(金相鎭)의 부하로서 함께 강원도 홍천군 동신대(東新垈) 동은교동(東隱橋洞)에 있을 때에 그 마을 주민 김윤여(金尹汝)라는 자가 일본병이 습격한 다는 신고를 위 김상진이 거짓 신고라 하여 크게 노하고 홀연히 김윤여 살해의 명령을 피 고에게 내린 바, 피고는 그 명을 받들어 동소에서 김윤여를 총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판결서에 징하여 명백한즉, 가령 그 증거 중에 김윤여 살해에 관한 피고의 자백이 없다 할지라도 원심이 전기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를 문의(問擬)함에 한국형법대전 제477조를 적용한 것은 상당한 처사로서 추호도 법령에 위배된 것이 아니며, 하물며 원판 결의 증거로 한 제1심 심문 조서 및 검사의 신문 조서 중에는 명백히 피고가 김윤여를 죽였다는 자백이 있음에서랴. 그런데 상고 전반의 논지는 전혀 원심에서 증거 채취와 사 실 인정의 당비를 논의하여 원판결을 공격한 것인 바, 이는 상고할 적법의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또 원심은 전기와 같이 피고는 김윤여를 모살하였다 하며, 상당한 법조를 적용한 것으로 강도살인 율에 문의(問擬)한 사실이 없은즉, 동률이 문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후반의 논지는 원판결에 부합이 되지 않으므로 본 논지는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