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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판결 명치 42년 형(刑) 제23호 경기도 양평군 지평(砥平) 상동면(上東面) 죽장리(竹長里) 농업 경기도 광주군 광주리(廣州里) 박광천(朴光天) 56세 상기 자에 대한 강도 및 살인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검사 양각빈(兩角斌)이 입회하여 심리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박광천을 교수형에 처한다. 난입(欄入) 강도 미득재(未得財)에 대하여 피고는 무죄. 압수한 화승총 1정은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 박광천은 명치 40년 음력 8월 중 폭도 김상진(金相鎭)의 부하가 되어, 동년 동월 20일 김상진 및 그의 부하들과 같이 강원도 홍천군 동신대(東新垈) 동은교동(東隱橋洞)에 서 점심식사 중 이 동리 사람 김윤여(金尹汝)란 자가 “일본군이 습격하여 오니 속히 도망 치라.”고 김상진에게 밀고하매, 김상진은 곧 부하에게 그 유무를 정찰케 하였으나 별다른 형적이 없었으므로, 김상진은 “김윤여는 허위 밀고를 한 자다.”고 하여 크게 격분하여 곧 “그를 죽이라.”고 피고 박광천에게 명령한 바, 피고는 그의 명령을 받들어 자기가 가진 화승총으로 이곳에서 김윤여를 총살하였다. 이상은 당 공판정에서의 피고의 공술과 헌병오장이 작성한 피고인 신문 조서, 동상 증인 이름/별명박광천(朴光天) 당시나이56세 본적/주소경기도 양평군 지평상동면 죽장리판결기관 고등법원 죄 명 살인 생산년도1909 주 문상고 기각(원심:교수형) 판결날짜1910.01.27 사건개요 폭도 수괴 김상진의 부하로 일본군 습격정보의 불실을 이유로 김윤여를 총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