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page

123 판결문 광주군(廣州郡) 거주 농민 남공필(南公弼) 46세 위 피고 남공필(南公弼)의 내란범 안건을 검사가 공소하여 심리한 즉, 피고가 작년 을력 8월 21일에 폭도들에게 붙잡혀 양근분원(楊根分院)까지 따라가 일본병과 싸울 때에 폭도 1명이 죽는 것을 보고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음력 10월 25일경에 또다시 폭도들에 게 붙잡혀 괴수가 뽑은 건장한 사람 8명과 함께 광주(廣州) 둔전리(屯田里) 이(李)참봉의 집에 가서 당평(當坪) 2500냥을 빼앗고 또 동군(同郡) 개일리(開日里) 이름 모르는 백(白) 씨 집에 가서 당평(當坪) 520냥을 빼앗아 의병소에 바쳐서 의병의 의복, 행낭, 족대(足帶) 등의 물건 및 군수 금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은 피고의 진술과 자백에 의하여 명백하 다. 피고 남공필을 형법대전 제195조 내란율로, 형법대전 135조 종범(從犯)은 수범(首犯) 의 법률에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률로, 형법대전 107조 법률에 비추어 유형(流刑)종신에 처할 만하나, 붙잡혀 따라다녔다는 정상(情狀)을 헤아려 본 법률에서 두 등급을 감하여 유형(流刑) 10년에 처한다. 피고는 이 선고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신소(申訴)할 수 있다. 경기재판소 검사 이중혁(李重赫) 입회 (90). 남치대 1. 약전(略傳) 이름/별명남공필(南公弼) 당시나이46세 본적/주소경기도 광주군판결기관 경기재판소 죄 명내란생산년도1908 주 문유(流) 10년판결날짜1908.03.13 사건개요 폭도에게 붙잡혀 따라가 일본병과 교전 중에 폭도 한 명이 죽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도망쳐 왔고, 폭도에게 다시 잡혀 금품을 탈취하여 의병들 에게 나누어줬다.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남치대 南致大 후기양평 미상 〔양평의병운동 사 p.236〕 옥천면 갈현리 1908 귀순 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