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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이유 피고 김인범(金仁凡)은 융희 원년(1907년) 9월 25일경부터 폭도 수괴 김봉기(김봉기)의 부하가 되어 총기를 휴대한 그 무리들 20여 명과 9월 26일경에 광주 산성 밑에서 일본군 과 교전한 자로 기타 양주, 이천, 양근 각 군을 횡행(橫行)했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헌병 분견소의 제1, 제2회 청취서와 검정 및 당 정의 진술 등 증 빙 기록에 의해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소행이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나 수괴의 지휘 아 래서 행동한 자이므로 동 제80조, 동 제135조에 의해 1등을 감하고 범정이 작량할 만하 므로 동 제125조에 의해 4등을 감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5). 김인재 1. 약전(略傳) (66). 김자근길 1. 약전(略傳)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 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 김인재 金寅載 정미양평 미상 〔양평의병운동사 p.122. 235〕 용문면 다문리 출신. 1907년 권득수 의병 장의 군자금 모금지 원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 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김자근길 金自斤吉 후기양평미상 〔양평의병운동 사 p.235〕 옥천면 옥천리 1908 귀순 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