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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김봉기(金奉基)의진에 참여하여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일제는 1907년 들어와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이어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강 제한 뒤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켜 우리 민족의 무력을 말살하여 갔다. 이에 김 봉기 의병장은 군대해산 직후 이근풍(李根豊)・주창룡(朱昌龍) 등과 함께 경기도 광주(廣 州)・용인(龍仁)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거의하고, 이천(利川)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 방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김인범은 이 의진에 가담하여 이천・양주・양근(楊根)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1907년 9월 26일 김순태(金順泰) 등 동료 의병 20여 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의 남한산성 밑에서 일 본군과 교전하는 등 대일 항전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체되어 1908년 11월 7일 경성지방 재판소에서 유형(流刑) 5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2卷, 國家報勳處, 1996年, p.383. 註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48・49面 3.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성명 김인범(金仁凡) 위 사람에 대한 내란 죄 피고사건에 대해 검사 소야정태랑(小野政太郞)이 입회하고 다음 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김인범(金仁凡)을 유(流) 5년에 처한다. 이름/별명김인범(金仁凡) 당시나이30세 본적/주소경기도 양주군 남면 자마장판결기관 경성지방재판소 죄 명내란죄생산년도1908 주 문유(流) 5년판결날짜1908.11.07 사건개요 폭도수괴 김봉기 부하로 총기를 휴대하고 20여 명 각지를 횡행하다가 일본군과 교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