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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年 六十二歲이다. 아들 逸은 위험을 무릅쓰고 公을 호위하며 마침내 적탄에 殉節하였다. 軍衆에 함께 있던 맏며느리 淸風金氏도 시아버지를 호위하다 殉節하고 말았다. 맏아들 迪은 군수물자 조달을 위하여 外地에 나갔다가 비보를 듣고 돌아왔다. 통곡하며 말하기를 “의리상 나만 홀로 살 수 없는데 先考와 妻와 아우의 유해가 전쟁마당에 있으 니 내가 만일 죽으면 백골을 거두어 장례를 모실 사람이 없다.” 하고는 적진 속을 무릅쓰 고 들어가 어렵게 세 구의 시신을 거두어 여주 상백리 先塋에 장사지내니 적들도 더 이 상 범하지 않았다. 아! 이처럼 일가족이 솔선해서 창의호국에 나선 예도 드물거니와 또 한꺼번에 순절하는 참혹함은 역사에 드문 일이다. “肅宗 乙丑十月에 응린의 증손 河明이 上言하여 충절을 포창하는 조치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는데” 그때 병조판서 李公 䎘이 回啓한 내용에 “오래 전의 일을 비록 상고하기는 어려우나 河明이 보내온 그 당시 경기도 관찰사의 帖文을 보면 응린의 아들 迪이 복수하 기 위해 군량을 모으고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도왔던 것인 바 응린이 의병을 규합하였던 사실은 이를 근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연대가 오래되었다 하여 묻어두고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특별히 襃彰을 거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는데 王이 “아뢴 대로 행하라”고 윤허한 바 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고 四十四년이 지나 英祖 乙巳十月에 경기도와 충청 도 儒生 李養大 등이 상소문에서 당시 体府榜文을 언급하여 “本府가 여주를 순시하다 보 니 선비 鄭迪이 찾아와서 일을 論할 적에 아버지가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고 힘껏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는 이유로 한결같이 복수하려는 뜻을 가지고 幕府의 지휘를 받아 軍糧을 모으고 병기를 제조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고 하였다. 응린이 목숨을 바쳐 순국한 충성은 선배들이 칭찬한 사실이 이렇게 명백하고 先代 조정에서 追褒할 것을 윤허하심이 또 이렇게 분명한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애석한 일입니 다. 그 아들 迪으로 말하자면 하늘이 낸 忠孝로서 죽고 사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뒤에 倡 義하였던 일이 또한 諸臣들의 글에서 詳考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묻혀버리게 된다면 이는 국가에서 節義를 숭상하고 풍교를 수립하고자 하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王 이 답하기를 “너희들의 상소를 보니 너희들이 충절을 襃彰하려는 정성이 가상하다. 이미 先朝에서 啓한 일이 있는데 아직도 거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忠節을 장려하려 는 뜻이 아니다. 해당관서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이렇게 宣祖 肅宗 英祖朝에 이르기까지 公에 대한 上啓 上申 上疏 등을 통해 포창을 건의한 바 公은 忠臣으로 가선 대부 호조참판에 증직되고 迪은 忠孝로 자헌대부 형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청풍김씨는 孝烈로 貞夫人에 추증되어 함께 旌閭하였으니 忠孝烈旌門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배잔마 을은 鄭公의 충성과 迪의 충효와 청풍김씨의 효열과 逸의 忠義가 함께 모범을 보인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