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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천의 기세를 보여 횡포를 자행하였다. 동년(同年) 11월 7일 이천(利川)·여주에 주둔한 군 대가 대거 이를 격파한 이래 적의 세력은 급격히 쇠퇴하여 수괴는 종적을 감추고 부하는 지리멸렬의 쇠락을 하였다. 더욱이 융희 2년 6월 25일부터 동년 9월 8일까지 군대·경찰 연합의 대토벌이 수행되자, 적도의 잔당은 더한층 궤멸 이산하여 도망하는 비경(悲境)을 보여 도저히 제거할 용기가 없게 되었다. 다만 양근군 북면 및 지내면(地內面), 여주군 점 량면(占梁面) 및 강천면(康川面), 이천군 모면(暮面) 등에는 때때로 소집단의 적도의 출몰 배회가 없는 바는 아니나 대개는 종래와 같은 지방에 배회하는 초적의 부류에 불과하다. (4) 개성경찰서 관내 융희 원년 8월부터 2년 6월에 이르기까지 장단군을 중심으로 하여 마전(麻田)·연천(漣 川)·삭녕(朔寧)·풍덕(豊德)·개성(開城)의 6군에 걸쳐 출몰 배회하며 횡포를 극하였으나 융 희 2년 7월, 군대 및 경찰관 연합의 대토벌 거행의 결과 수괴는 숨거나 또는 체포당하였 으며, 부하는 이산하여 적세(賊勢)는 때때로 장단(長湍)·마전·삭녕군 지방에 소집단 폭도로 출몰 배회하나 대개 종래의 화적(火賊)이나 다름없다. (5) 양주(楊州)경찰서 관내 융희 원년 8월경부터 2년 2,3월경에 걸쳐 황재호(黃在浩)·황순일(黃順一)·이은찬(李殷賛)· 윤인순(尹仁淳) 기타 대소의 수괴는 부하 수백의 집단을 인솔하고 양주군을 중심으로 하 여 포천·적성(積城)·가평·영평(永平)·파주의 각군을 출몰 횡행하며, 참해(慘害)를 극하고 때 때로 대집단의 부대·군대·경찰관에게 반항하여 적세 창궐을 극하였으나, 군대·경찰관의 정 찰 토벌 및 헌병 수비대의 배치가 주도면밀하고, 또 폭행 구역이 축소되어 종래와 같이 맹렬히 발포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융희 2년 7월 군대 및 경찰관의 대토벌로 수괴 를 토륙(討戮)하고 또는 체포하는 등 착착 효과를 올림으로써 부하는 풍비박산의 궁상에 빠져 귀순을 신청하는 자 적지 않았다. 이로써 관내의 적도는 거의 대집단이 존재하지 않고 겨우 10명 이내의 소집단이 변두리 의 벽지에 출몰하는 데 불과하다. [첨부해 둘 것은 본항 적도 출몰의 일시(日時)가 상세치 못한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증표(徵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득이 월별(月別)만 기재하여 둠] 4. 적도에게 준 타격 및 적도 습래의 겹치는 사건의 전말 (1) 융희 원년 8월 12일 오후 2시 20분. 수괴 이구채(李九彩)의 부하 약 80명은 돌연히 여주 읍내에 침입, 경무 분견소를 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