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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流言)에 선동되어 도처에서 시장세에 대한 불평이 만만하였는데, 그 반항적 태도는 평안 북도에서 특히 심하였다. 즉, 본년 1월 20일 안주(安州)에서 상인들이 시장세 납부에 응하지 않고 백수십 명이 모 여 재무서를 포위하고 투석하여 창호를 파괴하는 등 폭행을 감행하였다. 또 1월 29일에는 순천(順川)에서 5백여 명이 재무서를 습격하고 관아(官衙)에 방화하고 재무 주사·우편 취 급소장 이하 일본인 8명을 살륙하는 사건이 있었다. 기타 평양(平壞)·선천(宣川)·박천(博川)·영변(寧邊)·덕천(德川)·개천(价川)·성천(成川)·숙천 (肅川) 및 용암포(龍岩浦) 등 대시장은 전부가 불온한 형세를 보여 헌병·경찰관을 증파하 고 일시 수비대를 파견하는 등 조처를 하여 폭발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본년 제국정부(帝國政府)는 한국의 정황을 참작하여 일한합병(日韓合倂)의 묘의(廟議)를 결하자 주차 군사령관은 병합 결행에 즈음하여 다소의 소요를 예기하고 6월 중순부터 지 방 폭도 토벌을 실시하고, 또 수비대 배치를 변경하여 만일의 사태에 응하여 취하여야 할 처치에 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8월 22일 병합조약은 무사히 조인을 끝내어 29일 그 조약을 공중에게 발표하였으나 조금도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평온하게 경과하 였다. 2. 경상북도에 있어서의 토벌 43년 초두에 있어서 소백산 부근의 폭도는 수차에 걸쳐 우리 토벌에 의하여 심하게 그 기세가 꺾이었으나, 아직도 최성천(崔聖天)·한명만(韓明萬)·김상태(金相泰)·정경태(鄭敬泰)· 윤국범(尹國範)의 무리는 각기 부하 10 내지 20을 이끌고 우리 수비망을 벗어나 활약을 하였다. 본년 4월 최성천(崔聖天)·한명선(韓明善)의 2수괴를 체포하였으나, 그 나머지를 뿌리뽑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잔적(殘賊)을 체포할 목적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에 걸쳐 임시 파견 보병 제1연대 제3대대의 전부와 헌병·경찰관의 일부로써 안동(安東)·예천 (醴泉)·영춘(永春)·봉화(奉化)의 다각형 지역을 향하여 연합 토벌을 실시하였다. 그 방법은 대략 전년 전라남북도에서 실시한 토벌 요령에 준하여 수괴의 검거에 노력하였다. 그간 도장관(道長官) 및 경무부장은 관내를 순시하여 토벌의 본지(本旨)를 주민에게 알리 고 군수 등을 독려한 결과 토벌대는 다대한 편의를 얻어 수괴 김상태(金相泰)·정경태(鄭敬 泰)는 놓쳤으나, 윤국범(尹國範)·문성조(文成助)를 포획하고, 또 지방 주민에게 좋은 영향 을 주어 적도 소재의 밀고 및 자수자를 증가시키고, 또 적도의 잠복을 곤란하게 하여 그 피해를 크게 감소시켜 장래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었다. 3. 황해도에 있어서의 토벌 황해도는 43년에 이르러서도 아직 폭도의 횡포가 적지 않았다. 물론 그 세력이 왕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