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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5. 경상남북 양도에 있어서의 토벌 (생략) 6. 전라남북 양도에 있어서의 토벌 (생략) 7. 북부 지방에 있어서의 토벌 (생략) 제2장 명치 43년 [서기 1910년]에 있어서의 토벌 1. 폭도 개황 전년 가을 말경부터 섬진강(蟾津江) 이서에 실시한 남한 대토벌에 의하여 전라남북 양도 에 있는 폭도의 대소굴은 거의 소탕되었고, 기타 지방도 대략 정온상태로 들어갔으나, 오 직 경상북도 소백산(小白山) 지방과 황해도 평산군(平山郡)·해주군(海州郡) 지방에는 아직 도 수명 내지 20~30명의 집단을 이룬 적(賊)이 때때로 출몰하여 약탈을 일삼아 민심은 아직도 편안치 못하였다. 그리고 소백산 지방은 전년 10월에 토벌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평정(平定)되지 못하여, 본년 재차 그 지방에 소탕작전을 벌여 약간의 수괴를 생포하고, 또 관헌과 지방 주민 사 이에 의사가 소통되었으므로 폭도들의 기세는 점차 쇠하여지게 되었다. 당년(當年) 새롭게 시장세(市場稅) 소요사건이란 것이 있었다. 원래 조선인은 다년 탐관오리의 억압주구(抑壓誅求)를 당하여 온 결과 조세란 국가 유용 의 경비로 쓰인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마침 42년 4월에 공포(公布)된 지방비법(地方費法)에 의하여 동년 10월부터 각 지방청에서 시장(市場)에 대하여 시장세를 과하게 되어 재무감독국(財務監督局) 및 재무서 (財務署)가 이의 징수를 개시하게 되었다. 그들 조선인은 이 납세로써 관인(官人)들이 사 복(私腹)을 채우는 것이라 오신(誤信)하고 혹은 수금액 전부를 일본으로 송치한다는 유언 청풍(淸風)헌병분견소4월 24일청풍(淸風) 동남 약30리 반8사 4 남포(藍浦)헌병분견소4월 29일남포(藍浦) 동남 약 40리약 20사 5 당진(唐津)순사주재소5월 15일당진(唐津) 약 20사상 5 청양(靑陽)헌병분견소5월 17일청양(靑陽) 동북 약 10리 반약 20사 5 청풍(淸風)헌병분견소5월 25일청풍(淸風) 약 100사 6 보은(報恩)헌병분견소7월 5일보은(報恩) 동북 약 40리11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