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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위급에 대비하고 포병대병영의 마구·마필을 왜성대로 옮기고, 또 한국군 군부 안에 있는 탄 약고와 용산에 있는 한국 병기창도 온화한 수단을 써서 우리 군대가 교대 수비를 하고, 한 강 철교에 감시초를 배치하였다. 21일 오후 10시경 전 내부대신 이지용(李趾鎔)·이근택(李根澤) 및 이근호(李根澔)의 저택은 결사회원에 의해 소훼(燒毁)되고 말았다. 22일 한황(韓皇)의 양위는 진정한 양위가 아니라 일시 황태자로 하여금 제위(帝位)를 대리 시켰다가 시기를 보아 다시 구태로 복귀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을 간파하고, 이에 참여하였 던 궁내대신 박영효(朴泳孝)·시종원경(侍從院卿) 이도재(李道宰)·군무국 과원 참령 이갑(李 甲)·시종무관 정령 어담(魚潭)·정위 임재덕(林在德) 및 전 홍문관(弘文館) 학사 남정철[南廷 哲 ; 원로(元老)]을 체포하였다. 24일 일한신협약(日韓新協約)이 성립되어 발표되고, 동시에 군대 헌병 및 경찰관의 행동을 통일하여 일시 경성 위수사령관 강기중장(岡崎中將)의 구처(區處)를 받게 하였다. 또 신문의 취체도 엄하게 하고, 한인에게 총포·화약 매매를 금하는 등 질서와 치안 유지에 필요한 방 법을 강구하였기 때문에, 8월 1일 군대 해산에 이르기까지 경성 천지는 일시 평온으로 돌 아갔다. 제2장 한국 군대 해산 및 그에 수반한 군대의 반란 한국정부는 명치 27년(1894년;편자 주)의 개혁에 즈음하여 육군 각부국(各部局) 편제(編制) 의 모범을 우리 나라에서 따 용병(傭兵)에 의한 군대를 설치하고, 그 후 수차 개혁을 거쳐 법문상(法文上) 모병령(募兵令)에 의하여 국민의 의무로 정하였으나, 사실은 의연 용병(傭 兵)이었고, 명치 40년(1907년;편자 주) 8월 군대 해산 전에 있어서의 육군 편제 및 배치표 는 부도에 표시한 바와 같고, 또 해산 후 존치한 부대는 부표 제1과 같다. 1. 경성(京城)시위대의 해산 및 그 일부 반란 해아(海牙)밀사사건이 폭로되자 황제의 양위에 이어 한국정부는 군대를 해산하려고 묘의 (廟議)를 결하여, 7월 31일 군대 해산의 조칙(詔勅)을 발포하였다. 그 요지에 말하기를, ‘국사 다난한 이때에 있어 용비(冗費)를 절약하여 이용후생의 업에 응용하는 것은 오늘의 급무다. 현재의 군대는 용병으로 조직되어 국가 완전 방위를 함에는 부족하므로 황실 시위 에 필요한 자를 선치(選置)하고 기타는 일시 해산하고 타일 징병법에 의한 유력한 군대를 편제할 것이다. 그대 장졸들의 숙적의 노고에 대하여 사금(賜金)을 분여(分與)하겠으니 장 교·하사·졸은 본지를 받아 각기 취업하여 그르침이 없도록 하라,’ 이에 있어 8월 1일 한국 군부대신 이병무(李秉武)는 각 대장을 장곡천정(長谷川町)의 군사 령관저(대환정)로 소집하여 군대 해산의 소칙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시위 보병 제1·제2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