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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포하여 그 설립을 장려하고, 귀순자에게는 면죄문빙(免罪文憑)을 교부한다는 조칙을 발하 고, 다음 41년(1908년;편자 주) 2월에는 다시 순검대 2대를 편성 증파하고, 동년 4월에는 신문지취체규칙(新聞紙取締規則)을 개정 추가하여 치안의 방해를 억제하고, 10월에는 결사 (結社) 취체를 여행하여 불량자를 해산시키고, 또 학회령(學會令)을 실시하여 학회를 빙자 하여 질서 안녕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다음 42년(1909년;편자 주) 9월에는 경비선(警備 船)을 창설하여 연안 및 도서에 토벌 진무를 맡게 하였다. 이들 여러 시설 중 혹은 민심의 감응이 현저하지 못하였고 혹은 관위(官威) 또는 집단력 을 악용하는 자가 생겼고, 혹은 부정행위가 수반하는 등 사고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폭도 진압상 다소의 효과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것은 요컨대 우리 토벌 기관의 끊임없는 분투노력은 서정(庶政)의 개선긴장과 발맞추어 점차 그 효과를 올려, 드디어는 거의 그들 폭도를 일소하여 오늘의 평화를 보기에 이른 것 이다. 그 동안 토벌 충돌에 의한 피아의 손해는 명치 39년(1906년;편자 주) 3월 이후 44년 (1911년;편자 주) 6월에 이르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 토벌대(수비 헌병 및 경관)의 전사 1 백36명, 부상 2백77명으로, 토벌 행동에 기인하는 우리 병사자도 역시 적지 않았다. 그리 고 같은 기간에 있어서의 폭도의 손상은 사자 1만 7천7백79명, 부상 3천7백6명, 포로 2천 1백39명을 내고, 기타 검거에 의하거나 또는 자수 귀순한 폭도의 수도 현저하게 많았다. 만약 일선 양민의 손해를 따진 다면 그것은 극히 다대해서 소재 일본인으로서 폭도에 학 살된 수는 토벌대의 전사자의 수배에 달하고, 선민(鮮民)의 손해는 도저히 그 정확한 숫자 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일인의 손해의 수십 배가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제2편 명치 39년(1906년;편자 주)에 있어서의 폭도 토벌 제1장 충청남도 홍주(洪州)에 일어난 폭도 토벌 폭도의 수괴(首魁) 민종식(閔宗植)은 민영상(閔泳商)의 아들로, 전참판종이품(前叅判從二 品)의 관직을 가져, 민씨 일문 중에서 그 종주(宗主)였다. 수년 전부터 충청남도 정산군(定 山郡) 천장리(天庄里)(정산 남방 약 2천m)에 은퇴하고 있었으나, 의연 중앙 및 지방에 대 해 성망이 있었다. 민종식은 38년 11월 체결된 일한신협약(日韓新協約)에 반대하여 지방에서 의병(義兵)을 일으켜 한국 전토를 소요의 불바다로 만들어, 열국의 간섭을 불러 일으켜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획책하였다. 39년(1906년;편자 주) 3월 상순경 그 거주지인 천장리(天庄里)를 근거로 군용품의 수집, 동지의 규합, 그리고 격문과 각국 사신에게 보내는 애소문(哀訴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