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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고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비도에 대해서는 귀순하는 자는 감히 그 죄를 묻지 않고, 또 그 것을 포박하거나 그 소재를 밀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중상을 줄 것이나, 만약 완고하게 깨닫지 못하고 비도에 투신하거나 또는 그것을 은피시키고 혹은 흉기를 장익(藏匿)시키는 자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뿐 아니라, 그 책임은 현행범의 촌읍(村邑)으로 돌려 부락 전 체를 엄중하게 처치할 것을 밝혀 깨우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 폭도는 그 복장이 양민과 다름이 없는 자가 많을 뿐 아니라 시리(時利)가 없으면 곧 무기를 버리고 양민을 가장하여 우리의 예봉을 피하는 수단을 취하였다. 그리고 특히 사건 발생 초에 있어서는 원주민도 그들 폭도에 동정하여 그것을 비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토벌대는 이상 고시(告示)에 의하여 그 책임을 현행범 촌읍으로 돌려 주륙(誅戮)을 가하고, 또는 전촌을 소각하는 등 처치를 단행하여 충청북도 제천(堤川) 지방 같은 곳은 거의 초토화되고 말았다. 이것은 원 래 그들 폭도와 그 폭도를 비호한 원주민의 죄라고는 하지만 무고한 양민에 대하여서는 크게 동정해 마지않는 점이 있었다. 즉, 그 가재를 불태우고 혹은 부형을 살해당한 자는 원한을 품게 되고, 또 폭도에 가담해 서 활로를 얻으려는 자가 생기게 되어, 폭도의 강압에 못 이겨 투신한 자와 상응해서 폭도 의 기세는 더욱 더 증식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자 군사령관은 수시로 훈령을 내려 토벌대는 엄하게 양비(良匪)를 감별(鑑別)해 서 옥석혼효(玉石混淆)의 잘못이 없도록 하게 하고 또 소각해 버리는 방법을 꾀하도록 하 였다. 교통이 지극히 불편한 한국에 있어서 각 토벌 기관의 연락은 심히 곤란하여 사건 발생시 마다 기동의 민활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왕 호기를 놓쳐 유감이 적지 않았으므로, 전 신미설(電信未設) 지방 중 중요한 곳에 점차 경비 전화선 가설 계획을 세워 명치 41년 (1908년;편자 주) 5월부터 통감부(統監府) 통신관리국(通信管理局)의 손에 의하여 실행에 착수하였다. 이로부터 앞서 40년(1907년;편자 주) 5월부터 내부치도국(內部治道局)은 조선 내 주요 도로의 치도 공사를 실행 중으로, 아직 그 제1차 계획에 의한 도로의 전부 개수 (改修)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동월부터 제2차 계획 공사에 착수하고 각 지방에 권 유해서 착수시킨 지방도로의 개수사업 등이 점차 교통에 편리를 주었으므로, 폭도 진압상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고, 특히 이 공사에는 가급적 폭도 귀순자를 사역하였으므로 더욱 더 그 성적을 양호하게 하였다. 한국 정부는 명치 40년(1907년;편자 주) 7월, 경성(京城) 소요가 발생하였을 즈음 조칙(詔 勅)을 발하여 토민(土民)의 망동을 훈계하고, 동년 9월 다시 전국민을 효유(曉諭)하고, 아 울러 선유사(宣諭使)를 지방 각도에 파견하였다. 또한 한국 장교 지휘하에 한국 순검(巡檢) 약 50인의 일대를 조직하여 우리 수비대장의 감시하에 토벌 특히 폭도 수괴 체포에 종사 시키고, 또 총포·화약취체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동년 11월 자위단규칙(自衛團規則)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