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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폭도 토벌은 원래 보통 전투와 같지 않아 그들이 만약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기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소탕하는 것은 극히 쉬웠겠으나 그들은 마치 파리 떼 같 아 아무런 저항력도 없어 오히려 그것을 섬멸하기는 곤란했다. 더구나 선토(鮮土)의 기후 는 하동(夏冬)은 길고 춘추(春秋)는 짧으며 한서는 다 같이 극렬해서 야외 행동에 적지 않 은 고통을 느꼈고, 또 촌락이란 어디나 한빈(寒貧)해서 물자가 적고 교통 또한 심히 불편 하였으므로 군수품의 조달 수송에 심대한 곤란을 겪어야 했다. 더구나 폭도가 일차 노략한 지방은 한층 더 심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초에 있어서는 우 리의 배비(配備)가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경보에 접할 때마다 원격지에 있는 주둔처에서 비교적 강대한 병력을 출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진정 형언하기 어려운 고초를 맛 보며 겨우 필수품의 공급을 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이런 곤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의 사기는 극히 왕성해서, 적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시를 막론하고 또 길의 험난을 돌보지 않고 맹렬 과감하게 그것을 추격, 연일연야 거의 휴양(休養)을 폐하고 토벌에 종사한 점 또한 적지 않았다. 그 후 우리 병력이 점차 증가되고 수비 배치처도 증가시켜 경계망을 두껍게 하고, 진정담 당구역(鎭定擔當區域)을 정하여 그것을 수비대에 배분시키게 됨에 따라 지방의 진무(鎭撫), 적도의 토벌은 다 같이 현저한 공을 이루게 되었다. 헌병과 경찰과는 군대에 수반하여 행동을 같이해서 일체의 노고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폭동의 초두(初頭) 병력 배치가 아직 충분치 못했을 시기에 있어서는 폭도들은 그 고립무 원 상태에 있는 틈을 타 흉포를 극했으므로, 비참한 참해를 입어 그 화가 처자에 미친 자 도 또한 적지 않아 이 점 가장 동정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명치 40년(1907년;편 자 주) 10월 칙령(勅令)으로 주둔 헌병에 관한 제도를 개정함과 동시에 현저하게 그것을 증원하고, 이듬해 41년(1908년;편자 주) 6월에 다시 헌병보조원(憲兵補助員)을 창설하여 점차 지방에 배속시키자 당시 그 배치를 두껍게 했던 군대와 상응, 폭도의 진압과 지방 치 안 유지에 다대한 힘을 발휘하였다. 주둔군 사령관은 명치 40년(1907년;편자 주) 9월 한국민 일반에 대한 고시(告示)를 발하 여 한국 황제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비도(匪徒)를 격멸해서 서민대중을 도탄에서 구하려 형 지역내 기타 제조(諸道)에서는 다소 초적이 출몰했으나 대체로 평온하였다. 44년 (1911 년) 황해도 해주(海州)·평 산(平山)·곡산 (谷山) 부근 이용진(李龍鎭) 한정만(韓貞滿) 김정환(金正煥) 채응언(蔡應彦) 이하 약 500명 보병 제3여단장 중촌소장(中村少 將)이 지휘하는 보병 16중대, 기 병 2중대 및 헌병·경찰관 약간 수괴는 놓쳤으나 약 250명 의 폭도를 잡고 그 후 수비 대 경계망을 엄중히 하자 적세(賊勢)는 질식되고 말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