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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9). 『조선폭도토벌지』, 조선주차군사령부〔F자료9〕 〔명치 39년(1906년) 5월~명치44년(1911년)까지 일제의 의병토벌기록;편자 주〕 조선폭도토벌지 조선주차군사령부 엮음 제1편 폭동의 기인(起因) 및 경과의 개요 제1장 폭동의 기인 1. 구한국 적년(積年)의 폐단에서 온 무질서 원래부터 구한국 정치의 문란은 그 극에 달하여 있었으나, 특히 사법·행정의 제도는 다 같이 이폐(弛廢)되어, 초적야도(草賊野盜)의 무리가 심히 많았다. 그 중 화적(火賊)이라 창 하는 것은 총기를 휴대하고 수명 내지 수10 명이 집단을 이루어 구한국 전토 각지를 횡행 하여 약탈 포학을 마음 놓고 자행하였으나, 위정자는 끝내 그것을 소탕하지 못하였다. 또 그 군대라 칭하는 것도 이들 화적에 비하면 그 인원의 다과(多寡), 무기의 정부(精否) 등은 천양지판이었으나, 그 소질에 있어서는 거의 그들 화적과 대차가 없었다. 그들 군대는 지 방 무뢰한들이 그저 의식(衣食)을 얻기 위하여 병영(兵營)에 투신한 데 불과하므로, 실제 그 병원(兵員)의 대부분은 병기를 악용하여 혹은 재화(財貨)를 강청하거나, 또는 부녀자를 욕보이는 등 추악한 행위를 감행하여, 도리어 양민들의 고혈을 빠는 해충이었다. 또 경찰 도 거의가 오직 권문폭리(權門暴吏)의 수족(手足)이 되어, 그 주구나포(誅求羅捕)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문무 대소의 관리들도 역시 성심성의 군국을 생각하는 자 적 고, 관직을 일종의 영업으로 보고 자기의 구복(口腹)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고, 또 그 영달 (榮達)을 꾀해 주구(誅求)의 세력 범위를 확대시키는 데 힘쓰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뇌물이 공공연히 횡행하고 중상모략이 끊이지 않아 반대파는 그대로 매장해 버리는 상황으로, 그 양민이 도탄에서 허덕이는 점에 이르러서는 음양교졸(陰陽巧拙)의 차는 있을 망정 거의 전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고 역대의 왕자(王者) 또한 그 대개는 왕위(王位) 를 사치유일(奢侈遊逸)에 젖기 위한 도구로 삼아 관직을 팔아 내탕금(內帑金)을 증가시키 는 데 힘썼고, 왕족도 대개 이와 같아 그 안중에는 창생이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밖에 창생(蒼生)의 적으로서 유생(儒生)과 양반(兩班)이 있다. 유생이란 원래 경학(經學)을 닦아 공맹의 가르침을 조술(租述)하는 것이 그 사명이었으나, 결국에는 학문으로써 서로 다투어 곡학아세(曲學阿世), 권력에 부수하려 들고, 혹은 헛되이 강개(慷慨)하는 언론을 펴서 그것 으로 정치에 참여하려 하여 제각기 이(利)만을 좇을 뿐 공익을 돌보는 자 적었다. 양반은 그 가문이 높아 자주 궁중에 접근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혹은 관직매매(官 職賣買)의 중개도 하고, 혹은 자기의 영달을 얻기 위해 음모와 모함을 일삼아, 심지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