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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보냈으나 의병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읍내로 습격할 듯하다고 한다. 〇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4일」 양근(楊根)군 용문산에 있는 사찰을 일병(日兵)이 모두 불태웠는데, 황귀비〔皇貴妃, 상궁 으로 입궁하여 명성황후 사후 영친왕(英親王)을 낳아 순비 엄씨에서 황귀비(皇貴妃)의 지 위에 오름;편자 주〕가 거액을 내려 건축한 정일관(正一觀)도 타버렸다 한다. 〇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5일」 양근(楊根)군수 정원모(鄭元模)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번 양근군에 불이 나 많은 문부(文 簿)가 타버려 공사(公事)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법적적요⦁형법대전 등을 구할 수 있으나 토지⦁가옥증명부와 수수료 납부서 등의 책자는 법부에서 다시 보내주기 바란 다 하다. 〇 「황성신문 1907년 12월 17일」 경기관찰사 이규환(李圭桓)이 의병에게 불탄 관하 16개군의 가옥 수와 피해인의 조사하여 내부로 보고했는데 안산군 피해 1명, 중상 4명, 소실 5호, 파주군 6호, 부평군 피해 6명, 장단군 피해 일본인 1명, 안성군 피해 4명, 102호, 양지군⦁ 일진회원 1명 피해, 2명 중상 15호, 강화군 피해 16명 5호, 적성군 피해 6명 27호, 양주군 피해 15명 142호, 풍덕군 피 해 8명 6호 양근군(楊根郡) 피해 15명 455호, 포천군 피해 3명이라 하다. 〇 「고종시대사 1907년 12월 19일」 기사제목:法部大臣의 上奏에 의하여 平理院에서 연월일:隆熙 元年, 丁未(1907년,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12月 19日(木) 光武 11年 12月 19日(木) 法部大臣의 上奏에 의하여 平理院에서 審理한 廣州義兵將 鄭 喆夏 部下義兵 李鳳來·鄭元集과 楊根義兵將 金萬洙 部下義兵 孫聖泰와 鐵原義兵將 朴來 秉 部下義兵 吳仁澤을 該院의 判決대로 각각 流 10年에 처하게 하다. 또한 興仁門外 東 道川 市義兵 金昌淳을 該院의 判決대로 流10年에 처하게 하다. 출전:日省錄 隆熙 元年 12月 19日 承政院日記 隆熙 元年 12月 19日 官報 隆熙 2年 1月 7日·8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