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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정주영(鄭周永)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지평 군수(砥平郡守) 이 석호(李晳鎬)가 보고하기를, 「음력 5월 2일에 의병(義兵)이라고 하는 총을 멘 군사 39명 (名)이 양근(楊根) 등지로부터 본군의 북면(北面)에 와서 머리를 깎은 사람 1인(人)을 쏘아 죽였고 7일에는 갑자기 읍(邑) 안에 이르러 일진회원(一進會員) 8인(人)을 잡아 쏘아죽였는 데 그 정경이 극히 참혹하였습니다.」하였으니, 사조(査照)한 다음에 군부(軍部)에 이조(移 照)하여 군사를 파견하여 소멸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뒤이어 해당 관찰사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양근 군수(楊根郡守) 이범석(李範奭)이 보고하 기를, 「음력으로 이달 7일에 광주부(廣州府)의 지경에 사는 구만서(具萬書)라는 사람이 도 당(徒黨) 45명을 거느리고 각각 총과 칼을 가지고 지평(砥平)으로부터 본군의 읍안에 당도 하여 의리를 내세워 일진회를 소멸한다고 하면서 지회(支會)가 있는 곳을 포위하였는데 회 원들이 기미를 먼저 알아차리고 도주하였으므로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이 장터에 달려나가서 무수히 총을 쏘니 시장을 보던 사람들이 모두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이 런 판에 본군의 읍내면(邑內面) 장안리(長安里)에 사는 백사수(白四洙)라는 자가 탄환에 맞 아 죽게 되자 도로 객주(客主) 이경구(李景九)의 집에 들어가 집물을 부수고 돈과 재물 수 만금 어치와 물건, 의복 등 많은 수량을 탈취해 가지고 곧장 지평, 곡수(曲水) 등지로 향 했습니다. 그 때의 위태롭고 급박한 광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사 조한 다음 체포하고 안착시키기 위한 방도를 각별히 취하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비도(匪徒)가 횡행한 읍과 촌락을 조사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 을 약탈하면서 거리낌이라고는 전혀 없이 점점 기세가 성해지니 진압하기 위한 대책을 조 금도 늦출 수는 없으니 속히 군부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소탕하게 해야 합니다. 두 군수(郡 守)로 말하면 이렇듯 간고한 때에 여러 날 관청을 비운 것만 해도 극히 해괴한 짓인데 경 보(警報)가 이처럼 급하였는데도 즉시 달려가 진압하지 않고 편안히 집에 있었을 뿐 아니 라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뒤늦게야 보고하였습니다. 수령(守令)의 도리상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두고서 따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지평 군수 이석호와 양근 군수 이범석을 모두 우선 본판을 파면시키고 법부(法部)에서 조율(照律)하여 징벌하 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본】 49책 45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84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〇 「황성신문 1905년 8월 1일」 양근(楊根)군수 송규헌(宋奎憲)이 비도(匪徒)방어를 위한 군부훈령(軍部訓令)으로 진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