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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을 때에 이백이 그 마을 이씨 과부집 소 한 마리를 빼앗아 군사들을 먹이려고 하였는데, 공은 그 집 소장(訴狀)을 보고 도로 돌려주게 하였으며, 마음에 마땅찮게 여겼다. 그래서 이 날, 여러 장수들의 소임을 정하면서 신에게는 아무 일도 맡기지 않았다. 신은 혼자서 ‘군사를 돌보며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버려 던진다.’ 고 생각하여 몹시 실망하더니,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원심을 품고 도망갔으므로, 공이 대 장께 아뢰고 불러도 오지 않으므로 드디어 잡아서 베이니 온 군중이 벌벌 떨었다. ○ 또 공의 인척(姻戚) 이민옥(李敏玉)과 정탐군 최진사 ·조선달(趙先達)을 베었다. 이민옥은 지평에서부터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경멸히 여기며 하는 말이 “의암 이하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근신하는 학자이지 무슨 장수 자격이 있느냐.” 고 하였다. 대개 이는 원래 맹영재(孟永在)의 부하로서 의병이 일어나자 가만히 맹영재의 지시를 받고 겉으로 의병에 따르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방해할 생각을 가졌으니, 전일 서경 암(徐敬庵)이 남쪽 지방에서 군사를 잃게 된 것이 모두 이 자의 소위였다. 요즈음 간악한 정상이 탄로되고 또 경멸하는 언사가 있으므로 잡아다 죽인 것이다.[대개 이는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서암(恕庵)의 말이다]. 최·조 두 사람은 행동거지가 수상하지만 자칭 “의병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왔다.” 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믿었던 것인데, 공은 한 번 보고서 그 몸을 수색한 바, 바로 적이 정탐하기 위하여 보낸 자이므로 함께 잡아 베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을 신명과 같다고 칭찬하였다. ○ 계사일(27일, 양력 1896년 2월 10일;편자 주), 제천으로 향하여 가다가 옹산촌(瓮山 村)에서 자고 갑오일에 제천으로 들어갔다. 공은 이병회(李秉會)로 서기를 삼고, 홍사구(洪思九)·조석증(趙奭增)·주영섭(朱永燮)·이세희 (李世熙)로 종사를 삼으며, 그 밖의 몇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겼는데, 군령이 정숙(整肅)하 고 법도가 엄밀하였다. ○ 병신년 정월 기해일(3일, 양력 1896년 2월 16일;편자 주), 적당(敵黨)인 단양군수 권 숙(權潚)과 청풍현령(淸風縣令) 서상기(徐相耆)를 베었다. 두 사람의 사실은 위에 나왔다. 이때, 본국 사람으로 개화당에 붙어 의리를 잊는 자가 가 는 곳마다 창귀처럼 날뛰니 이 무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숙(潚)을 잡아다가 죄목을 들어 말하기를 “네가 이미 한탁주(韓侂冑)로 자처했는데, 만일 탁주가 오늘 있다면 누구나 다 베어 죽일 의무를 가졌거늘 하물며 의병이랴.” 고 하고, 상기의 죄목을 들어 말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