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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청송의 독립운동사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송의진이 5월 25일(음 4.13) 국왕의 칙유에 따라 의병을 해산하는 것은 유생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즉 “고종 의 칙유 또한 이처럼 간절하고 돈독하기가 하늘의 조서를 독봉하는 것과 같다. 만약 약하고 외로운 형세로 오래 동안 읍내에 주둔할 것 같으면 앞 으로 불행이 있을 것이고 화가 조만간 닥칠 것”이라 하여, 근왕주의적 의 병으로서 더 이상 항전의 명분을 찾을 수 없었던 한계를 보여 주었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청국 연호 사용과 청국청원문제에 대해 의진에 참 여하고 있던 유생들의 인식 문제이다. 여기에서 참모 오세로의 경우에는 매우 진보된 대외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淸國 年號를 사용치 않는 것은 어떠한 義理를 말하는 것인가. 가로되, 이 것은 소위 彼此 일시적인 것이다. 前日 淸國 年號를 쓰지 않았던 것은 淸이 싫어서가 아니라 大明守節을 위함이요. 今日 淸國에 投身하는 것은 淸을 崇慕해서가 아니라 本國의 危急함을 告하기 위함이다. 本國의 危急 함을 告하는 것은 交隣의 常道요 大明守節은 華夷의 큰 分別이니 역시 각기 幷行함은 서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135) 위의 자료는 을미의병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던 청국 연호의 사용과 청국청원문제에 대한 매우 논리적인 글이다. 이미 을미의병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청의 연호 광서光緖의 사용과 청의 군대를 이용하려는 청국청 원문제는 다수의 의진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관동의진關東義 陣의 민용호와 진주의진의 정한용이 청의 연호 ‘광서’를 사용하였고,136) 안동의진의 권세연도 청을 ‘상국上國’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37) 후자의 경 우, 1894년 안동의병 서상철의 청나라 세력을 이용하여 일본세력을 물리치 135) 吳世魯, 「仁溪冷談」, 仁山先生文集 卷之一. 136) 閔龍鎬, 「關東倡義所布諭文」, 巢隱倡義錄 ; 國史編纂委員會, 「晉州倡義將 收淚傳檄事」,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 137) 權世淵, 「安東檄文」, 倡義見聞錄 , 6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