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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1920~40년대의 독립운동 / 2 97 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국내에 뿌리를 내리면서 활약하려던 이들 의 구상이나 노력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 코민테른의 결정을 거부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돌파구를 찾았다.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를 해산하고 자신의 조직체를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조직준비위원회’로 개편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도 코민테른의 결정에 위반된 것으로 간주됐다. 서울‧상해파 구성원들은 다시 한번 조직을 해체하고 코민테른이 승인한 조직선의 지도하에 개인 자격으로 활동해야만 했다. 일본경찰이 검거 사건의 명칭을 ‘조선국내공작위원회 사건’이라고 붙인 것도 이 때문이었 다. 검거 당시 서울‧상해파 사람들은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산하 조선국 내공작위원회라는 기구 밑으로 재편중이었던 것이다.196) 국내에서 잠입활동을 벌이던 윤자영은 1931년 5월에 다시 만주로 건 너갔다.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한 지 7개월만에 다시 만주로 돌아간 것이 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 하나는 코민테른의 결의에 따른 중국공산당의 방침을 받아들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박하게 조여 드는 일제경찰의 포위망이었다. 그래서 윤자영은 만주로 건너가서 중국 공산당 조직 속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의 동정을 알아차린 일제경찰이 포 위망을 좁혀들고 있었다. 결국 그 해 12월에 동지들 상당수가 검거되고, ‘간도검거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제경찰이 압수한 권총 만 36정이나 될 정도였다. 윤자영의 관련 소식과 이를 피해 탈출한 이야 기는 당시 신문 호외를 통해 “목하 검거망을 피하여 그림자를 감추었고” 라고 보도되었다.197) 196) 임경석, 「잊혀진 혁명가, 윤자영」,《진보평론》제3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0, 317-318쪽. 197)《朝鮮日報》1931년 12월 8일자 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