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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1920~40년대의 독립운동 / 2 39 범위가 면부과금 5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참여을 보장한 다는 것이다. 면부과금 5원 납부자란 대체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 한 사람이었을까? 이들은 대략 4정보의 논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밭 을 포함한다면 논 1.8정보 밭 6.5정보로 8.3정보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선거‧피선거‧피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적어도 중소지주에 해당되는 계층이었다. 청송군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 서 면협의회원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제는 지방행정에 한국인 을 회유하고 끌어들여 한편으로는 친일적인 한국인을 양성하면서, 한편 으로는 한국인을 통제하는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표-2] 경북과 청송지역 자산가 분포(1929년) (단위; 名) 구 분 1만원 이상 5 이상 10 이상 30 이상 50 이상 70 이상 100 이상 200 이상 계 청송 韓人 21 1 3 - - - - - 25 日人 - - 1 - - - - - 1 경북 韓人 1,919 286 112 12 8 5 3 3 2,486 日人 398 98 40 8 3 3 1 1 552 * 자료 :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 1934, 333쪽. 2) 1920~30년대 청송 사회 [표-3]은 1930년대 청송군의 면별인구를 나타내는 표이다. 1935년 당시 청송군의 인구는 모두 57,157명이다. 이를 면별로 살펴보면 현서면縣西面 에 거주하는 인구가 10,328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진보면으로 8,917명에 이른다. 진보면은 1914년 이전까지 진보현의 중심지역이었던 만큼 인구가 많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서면은 영천‧의성을 연 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일찍부터 많은 물산이 오고가던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