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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청송의 독립운동사 설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제도에 있어서도 헌병경찰제는 폐지 되었지만 경찰기구(경찰관서‧경찰관 수‧경찰비용)는 3배로 확대되었고, 1부 ‧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를 확립하여 지방행정 말단까지 경찰망을 뻗쳤 다. 다시 말해 헌병경찰기관이 경찰기관과 헌병으로 분리되면서, 경찰기 관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행정기관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단위 이하 에서는 경찰서‧주재소가 군‧면행정기관과 분리되면서 실질적인 통제기관 이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송군에서도 경찰서 1개소와 8개의 경찰서주재소 가 설치되어 청송군민의 말단 치안기구로 자리잡았다. 이와 더불어 1910년대 ‘군면동리통폐합’과 ‘면제’의 제정으로 지방제도의 골격을 마련하였던 조선총독부는 1920년 다시 제도개정을 단행하였다. 1920년 제도개정의 골자는 한마디로 면에 새로이 ‘면협의회’를 두는 것이었 다. 면협의에서는 2,500여 면에, 선거에 의하건 임명에 의하건 각각 8∼14 명의 협의회원을 두도록 하였는데, 인원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3만여 명 의 인물을 면 행정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이 3만여 협의회원에 어떠한 인물들을 참여시키는가에 따라 지 방지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었다. 3년 임기의 면협의 회원들은 1930년 읍면제로의 제도개정 이전까지 4차에 걸쳐 선거 또는 임명되어 면의 운영에 ‘자문’이라는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면협의회가 주로 자문했던 행정사항은 ①면세입출예산 ②법령이 정한 것 이외에 사 용료‧수수료 부과금, 부역, 현품부과 장수 ③차입금 ④예산외 의무부담 권리폐기 ⑤재산처분 등에 관한 것이었다.91) 그러면 청송군 면협의회의 경우 어떤 사람들이 면협의회원으로 선출 되었을까? 이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면협의회원 협의 에 대한 규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협의회원의 선거‧피선거‧피임명권의 91) 김익한, 「1920년대 일제의 지방지배정책과 그 성격-면행정제도와 ‘모범부락정 책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93, 한국사연구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