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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1920~40년대의 독립운동 / 2 37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의 대책으로 1932년 ‘자작농지창설유지사업自作農 地創設維持事業’과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整令’, 그리고 1934년에는 ‘조 선농지령’을 발표하였다. ‘자작농지창설유지사업’은 농업에서 지주‧소작 관계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판단한 일제가 이를 다소 완화시키기 위해 농민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자작농지를 구입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선소작조정령’은 일제의 사법기관이 빈번한 소작쟁의를 조정 하여 농민들의 저항을 가라앉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조선농 지령’은 ‘지주와 소작인의 협조‧융화를 내세우며, 마름의 중간 수탈금지, 재해시 소작료 감면, 소작기간 규정을 통한 소작권 보호 등이 주된 내 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본질은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시켜 식 민지배를 원활히 하고, 특히 당시 크게 일어나고 있던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을 막아 보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었다. 3. 일제의 행정장악과 청송의 사회경제적 변화 1) 일제의 지방자치제도와 청송 3‧1운동이라는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자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고 종래 헌병대장이 관장하던 지방경찰기관을 도지사에 귀 속시켜 지방자치행정을 확대하겠다고 선전했다. 또한 이른바 문화정치라 하여 조선어 신문의 발간을 허가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1920년에《조선일보》‧《동아일보》가 창간되었다. 청 송에서도《조선일보》청송지국이 창설되어 언론활동을 펼쳤으나 경북의 안 동‧예천 등지에 비해 언론활동은 매우 저조했다. 또한《동아일보》영양지 국에서 청송지역에 분국分局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90)《동아일보》는 창 90)《東亞日報》192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