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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청송의 독립운동사 는 치안유지법(1925)과 같은 법을 제정하여 민족운동가들을 검거‧탄압 하였다. 치안유지법은 당시 고조되어 가던 반일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탄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또한 1920년대 일제의 문화정치의 영 향으로《동아일보》‧《조선일보》‧《시대일보》와 같은 신문이 창간되었으 나, 심한 검열을 받아 삭제‧압수를 당하거나 정간되는 사건이 지속적으 로 일어났다. 결국 언론을 허용하되 친일언론으로 길들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결사나 집회의 조직도 친일단체를 조직하는 데 이용되었다. 일제는 한국인의 독립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자 존심을 지키고 있던 역사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박은식朴 殷植이 쓴 한국통사韓國痛史 (1915)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널리 읽히는 것에 충격을 받아 대대적인 역사왜곡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915년에 중 추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편찬사업을 시작하다가, 3‧1 운동이후 이를 확대하여 1922년 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史編纂 委員會(1925,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로 개편)를 설치하고 일본인 어용학 자와 일부 한국인 역사가를 참여시켜 35권의 방대한 조선사朝鮮史 를 간 행하였다. 또한 한국인의 교육열을 억누르기 위해 신교육령(1922)이 발표되었 다. 최초의 대학기관으로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1924)이 설치되고 전체학생 정원의 약 1/3정도를 한국인에게 할당하였다. 초등교육과 실 업교육이 약간 강화되었지만, 한국인 학령아동의 약 18%만이 취학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민족교육은 제외되고 일본문화에 동화시키는 교육만 이 시행되었다. 때문에 일제강점기 공립학교의 교육을 받은 인사들이 독립운동에 기여하는 측면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는 본래의 계획대로 지방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거기에 자문 기관을 두어 지방자치에 대한 훈련을 한다고 선전했다. 이러한 지방자치 제도 실상을 보면 그 기만성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3‧1운동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