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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3·1운동 / 207 이로 미루어볼 때 청송(면) 만세운동을 입증하는 자료인 이병헌의 삼 일운동비사三‧一運動秘史 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기록들이 모두 그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사건 현장의 기록들을 모아서 편 찬한 자료인 만큼, 어느 정도 사실이 부풀려진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 다고 해서 기록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 냐하면 이 자료는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47년 정도 지난 뒤의 기록이기 때문에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 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한다면, 청송의 만세운동이 기록상에서 다소 과장된 면은 있다하더라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자세한 자료나 증언을 찾기 어렵다. 차후에라도 구 체적인 자료가 발견되면 정확한 사실 규명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5. 청송 3‧1만세운동의 성격 1) 만세 주도인물의 성격과 시위양상 청송 3‧1 만세운동에서 시위를 주도한 후 붙잡혀서 옥고를 치른 사람 은 모두 여섯 명이다. 이들을 만세 주도인물로 규정하고 사회‧경제적 배 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들 6명 외에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 한 인물이 여럿 있지만 신원파악에 어려움이 많아 인적사항과 활동상 황을 밝힐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만세시위 계획단계에서 논의과정에 긴 밀히 개입한 이규백과 윤보천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기에 여기서 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