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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1910년대의 독립운동 / 155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경북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었다. 관찰사였 던 이근호李根浩와 신태휴 등이 혁신유림과 계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학 교설립을 위한 노력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펼쳐졌기 때문이다. 1906년 3월 고종의 ‘흥학조칙興學詔勅’에 이어 관찰사 신태휴는 ‘흥학훈령興學訓 令’을 발표하였다. 신태휴의 흥학훈령은 당시 신교육사조의 보급과 근대 적인 학교설립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었다.9) 혁신유림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관찰사는 안동‧예안을 필두로 관할 군을 순방하 여 학교설립을 독려하였다.10) 신태휴의 흥학운동은 경북 41개 군에 100 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는 관찰사 신태휴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방 수령의 협조, 그리고 혁신유림들의 참여에 힘입 은 것이었다. 1910년 국권상실까지 경북지역에 설립된 사립학교를 정리 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9)《皇城新聞》1906년 3월 23일자, 기사(‘興學訓令’)는 실천방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權大雄, 「韓末 慶北地方의 私立學校와 그 性格」,《國史館論叢》 58, 國史編纂委員會, 1994, 29쪽에서 재인용). 一. 각 군의 100호마다 일학교를 설립하되, 民戶가 극빈하고 學員이 부족하 여 학교설립이 어려우면 2‧300호를 합하여 하나의 학교를 설립할 것. 一. 학교 경비는 100호가 매월 각 1兩 5錢씩 학교에 납부할 것. 一. 10호내에서 취학해야 할 子‧弟‧姪이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父‧叔‧ 兄을 처벌하며 매삭 벌금 1兩 5錢을 학교에 납부하여 경비로 충당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자는 지명‧보고할 것. 一. 각면 각동의 서당은 모두 폐지하고, 塾師는 머물지 말 것이며, 그 歲入 錢穀이나 田畓은 학교로 부칠 것. 一. 學校課學規程은 군수와 교사가 상의하여 정할 것. 一. 학도의 年齡 8세부터 30세까지 할 것. 一. 학도의 經紀, 교사의 擇定, 학도의 抄集, 교비의 收納은 통장이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성실히 거행할 것. 一. 통장이 성실치 않으면 군수가 징치하고, 심하면 관찰부가 엄징할 것. 一. 학교시설에 있어서 의연‧ 보조하면 돈의 多寡에 따라 널리 선양할 것. 10)《皇城新聞》1906년 4월 23일자, ‘慶北校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