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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청송의 독립운동사 설립되었다. 사립학교의 시설 또한 열악하였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기 독교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주로 기존의 한옥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개량하여 학교시설로 사용하였다.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설립 되었지만, 모두 교사나 시설 및 재정이 흡족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 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서당이나 서재書齋 등 전근대적인 교육기관을 개량하여 사립학교로 사용하였던 것 이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는 당시 관찰사였던 신태휴申泰休가 향교나 서원 의 재산을 사립학교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면서 전통교육기관을 활 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립학교가 전국에 설립되어 민족교육을 강조하면서 국권회복의식을 높여나가자, 일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를 시도하고 나섰으니, 그것 이 바로 1908년 8월 ‘사립학교령’ 제정‧공포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령은 사 립학교를 설립할 때 반드시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교과서도 학 부편찬서나 학부의 검증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사립학교 교사 에 대한 자격을 명시하였으며, 학부대신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도 가능하 였다. 아울러 일제는 사립학교의 재정기반이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거액 의 기본금을 확보하도록 강요하여 운영재원을 차단했고, ‘준공립학교화’를 추구하였다. 또 ‘기부금품모금취체규칙’을 공포하여 기부금이 중요한 운영 자금이었던 사립학교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어 ‘지방비법’을 공포하여 지 방재산과 시장세 및 잡세를 기반으로 삼고 있던 지방사립학교의 근간을 흔들었다. 하여 교과서로 제작하고, 각 가문(경북)의 忠孝烈行을 수집하여 책으로 편찬 하는 일이었다. 또한 매월 세 차례씩 각 군(경북) 관리의 치적과 일반인들의 선악을 실은 잡지를 발간하는 것이었다(《大韓每日申報》1906년 1월 14일자, ‘廣文創設’; 權大雄, 「韓末 慶北地方의 私立學校와 그 性格」,《國史館論叢》 58, 國史編纂委員會, 1994, 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