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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청송의 독립운동사 일제가 ‘합병’직후부터 지방행적조직의 장악과 더불어 주력한 또 하나가 바로 경찰기관이었다. 일제는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경찰관서관제’를 공 포하였다. 이 관제에 의해 조선주둔군 사령관이 경무통감(경무국)이 되고 각도의 일본군헌병대장이 경찰부장(도경찰서)을 겸임하는 헌병경찰제도 를 확립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제는 무단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 에 헌병분견소, 헌병파출소를 두고 주요 면마다 주재소를 확대 설치하여 무단통치를 강화하였다. 특히 3‧1운동 직전시기인 1918년, 치안특수지역 의 면주재소에는 판임경관判任警官(경부보警部補)을 배치하였으며, 같은 해 3월에는 순사주재소 및 출장소를 모두 경찰관 주재소, 혹은 경찰관 출장 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시기에 청송군의 경찰기관이 어느 정도 규모 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930년대 한 자료에 의하면 청송군에 경찰서 1개소와 8개의 경찰서주재소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와 비슷한 규 모였으리라 짐작된다. 2. 1910년대 청송사회와 경제상황 일제는 1910년 한국을 강점한 후 정치‧행정은 물론 산업‧경제를 장악 하고자 했다. 우선 농업부문에서 일제가 가장 먼저 실시한 정책은 ‘토지 조사사업’이었다. 일제는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본격 적인 토지수탈 작업에 들어갔 다. 그 결과 일제는 전국토지 의 59.6%를 침탈하였고, 102만 정보의 미간지와 13만 7,200여 정보의 농경지를 약탈하였다. 즉 일제는 동양척식회사와 일 <동양척식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