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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청송의 독립운동사 그리고 이를 운영해 가는 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 이러 한 자치기구는 대체로 지역 명망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동리의 자치적 운영, 그리고 자치운영의 주도층인 지역 명망가를 무력화시키고 지방을 장악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1914년의 ‘군면동리통폐합’, 1917년의 ‘면제’실시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이러한 목표와 깊은 관계 하에 취해진 것이다. 특히 1914년의 ‘군면동리통폐합’ 조치는 기존의 자치적 지역운영구조 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정이었다. 일제는 우선 1914년 3월 1일부터 군단위의 통폐합을 실시해 종래 317개 군이었던 것을 220개 군 으로 통폐합하였다. 그리고 1914년 4월 1일부터는 면과 리 단위의 통폐합 을 실시해서 종래 4,322개였던 면을 2,522개의 면으로 통폐합하였다. 또한 평균 4∼5개 마을을 1개리로 통합하면서 자연촌락인 ‘마을’ 단위였던 리 체제가 붕괴되었다. 일제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종래의 농촌공동체가 급 속하게 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청과 면사무소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었다. 청송군 또한 이 과정에서 매우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1914년 일 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보현이 폐지되고 6개면 중 2개면은 청송군 에 편입되었으며, 4개면 32개 동은 영양군에, 1개동은 영덕군 지품면知品 面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송군은 886개동으로 통폐합이 되었으며, 전통적‧자치제적 요소는 점차 소멸되고 식민지 지방행정 체제로 변화되 어 갔다. 이와 더불어 1917년 6월 총독부 제령(제1호)에 따라 ‘조선면제’가 실시 되면서 각 면에는 독자적인 사업능력과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유급직원이 배치되었다. 또한 ‘리’에는 구장을 두어 면사무소를 보조하게 하였다. 여 기에다 일제는 면장‧면서기를 일본에 호의적인 인물로 배치함으로서 완 벽한 지방통치체제를 완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