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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 143 로 밀양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경찰서 안으로 폭탄을 투척했 다. 50) 당시의 현장 상황을 일제의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밀양경찰서 투탄의거 현장과 당시 상황 밀양경찰서 사무실에서 동 순사부장 이하 19명 을 모아 놓고 훈시 중, 범인은 현관에서 둘째 창가로 와 갑자기 무언가를 내던져, 그것이 유 리창 하나를 깨뜨리고 도순사부장 남경오(楠慶 吾)의 오른쪽 팔에 부딪쳤다가 청바닥에 떨어 졌다. 따라서 서원이 범인을 체포하려고 사무 실을 뛰쳐나가려는 순간, 그 서원을 겨냥하여 제2탄을 던져 골마루 바닥 위에 떨어지자 일대 폭음과 더불어 작열했다. 그러나 고작 집기· 찻잔 등속을 파괴했을 뿐 서원 기타에는 하등 사상을 가하지 못했다. 51) 일제의 조사 내용이라 파괴 사실을 경미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 제 탄압 기구의 중심에 그것도 경찰서장 이하 19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 폭탄을 투척한 것은 그들이 봐도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일로 간담이 서늘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폭탄은 밀양 인근에서 직접 제조한 것으로 시험 을 했다곤 해도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첫 번 째 폭탄이 터지지 않자, 다시 두 번째 폭탄을 현관 입구에 투척하고 바로 밀양성 서문 쪽 민가로 피신한 최수봉은 사태를 수습한 일경이 추격해오 자 스스로 자결하고자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일경에 체 포된 최수봉은 1921년 7월 8일 형 집행으로 순국했다. 52) 두 달 전 박재혁 의 경우처럼 수많은 조선인들이 몰려나와 또 다른 소요사태를 일으킬까 두려워한 일제는 그의 시신조차 유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집행하고자 한 밀양청년회원들을 기소하는 등 장례까 50) 경상북도경찰부, ꡔ고등경찰요사ꡕ, 1934, 234~236쪽. 51) 대구복심법원, 「최경학 판결문」(刑公 제134호), 1921. 52) ꡔ동아일보ꡕ 1921년 7월 12일 「崔敬鶴死刑執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