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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 141 어 재판을 받았다. 45) 관련자들은 곽재기, 이성우, 김기득, 이낙준, 황상 규, 윤세주, 신철휴, 윤치형, 김병환, 배중세, 이주현, 김재수로 대부분 밀 양 또는 경남출신자들이었으며 1차 의거의 대상지가 전국을 목표로 했다 고 해도 폭탄 은닉처로 볼 때 경남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차 암살파괴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제1차 암살파괴계획’이 발각되어 대부분의 동지들이 검거되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해의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는 의열단은 대체 의 거로 부산경찰서 투탄의거를 계획했다. 다른 한편, ‘제1차 암살파괴계획’ 에서 몸을 숨긴 국내의 의열단은 또 다른 투탄의거를 계획했다. 이러한 과정에 밀양경찰서 투탄의거가 부산경찰서 투탄의거에 이어 전개되었다. 최초 일제의 조사와 판결문에 의하면 밀양경찰서 투탄의거는 의열단원 최수봉의 단독 행동으로 결론이 났다. 46) 이는 최수봉이 박재혁과 마찬가 지로 끈끈한 형제애와 동지애로 말미암아 끝까지 혼자 실행한 것으로 진 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밀양경찰서의 조사와 이후 연이은 의열단관련 의열투쟁이 전개되고 1925년 ‘경북의열단사건’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제1 차 암살파괴계획’에서 몸을 숨긴 의열단에 의해 밀양경찰서 투탄의거가 추진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47) 따라서 당시의 일제 판결문이 아니라 당 시 밀양경찰서의 조사와 사후에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한 경상북도 경찰 부의 ꡔ고등경찰요사ꡕ를 중심으로 밀양경찰서 투탄의거와 현장을 살펴보 도록 하자. 1차 계획이 발각되고 대부분의 동지들이 경성과 부산에서 검거되자, 함께 국내에 잠입했다가 검거망을 피해 잠행 중이던 이종암과 김상윤은 김상윤의 옛 친구인 최수봉(최경학)을 1920년 11월 상남면 기산리 묘지에 서 만났다. 상남면 기산리는 밀양군 부내면에서 밀양강을 건너 삼문동과 45) ꡔ동아일보ꡕ 1920년 7월 30일 「朝鮮總督府를 破壞하랴든 爆發彈隊의 大檢擧」. 46) 대구복심법원, 「최경학 판결문」(刑公 제134호), 1921. 47) 육군성, 「밀양경찰서에서의 폭탄범인 검거」(高警 제873호), ꡔ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3)ꡕ, 1921 ; ꡔ동아일보ꡕ 1926년 11월 11일 「官署破壞 擔當한 高仁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