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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광복, 다시 찾은 빛_굳은 의지와 진실한 마음으로 만든 미래 108 |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중국침략을 목전에 두고 조선 민족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해갔다. 조선민족사상을 꺾고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조선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폐지 하였다. 1941년에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 豫防拘禁令)’ 을 공포하여 독립 운동가를 언제든지 검거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1941년 함흥 영생고등여학교 학생 박영옥(朴英玉)이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한국말로 대화하다가, 조선인 경찰관 야스다[安正默]에게 발각되어 취조를 받게 된 사건이 벌어졌다. 취조 결과 여학생들에게 민족주의 감화를 준 사람이 서울에서 사전을 편찬 하고 있는 정태진(丁泰鎭)임을 파악하였다. 같은 해 9월 정태진을 연행, 취조해 조선어학회가 민족주의단체로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로써 1942년 10월 1일, 이중화(李重華)·장지연(張志淵)·최현배 (崔鉉培) 등 11명이 서울에서 구속되고, 1943년 4월 1일까지 모두 33명이 검거되었다. 이들 33명 중 검사에 의해 이극로(李克魯)·이윤재(李允宰)·최현배·이희승(李熙昇)·정인승(鄭寅承) ·정태진·김양수(金良洙)·김도연(金度演)·이우식(李祐植)·이중화·김법린(金法麟)· 이인(李仁)·한징(韓澄)·정열모(鄭烈模)·장지영·장현식(張鉉植) 등 16명은 기소, 12명은 기소유예되었다. 기소자는 예심에 회부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기소된 사람들은 함흥 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같은 해 12월 8일에 이윤재가, 1944년 2월 22일에는 한징이 옥중에서 사망하고, 장지영·정열모 두 사람은 공소 소멸로 석방되고 나머지 12명이 공판에 넘어갔다. 1944년 12월부터 1월까지 9회에 걸친 함흥지방재판소 재판 결과 이극로 징역 6년, 최현배 징역 4년, 이희승 징역 2년 6개월, 정인승·정태진 징역 2년, 김법린·이중화·이우식·김양수·김도연· 이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장현식은 무죄가 각각 언도되었다. 그리고 8월 15일 조국이 광복 되자 8월 17일 풀려 나왔다. 조선어학회사건은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인물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구한말에 시작된 한글운동이 1919년 3·1운동 이후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1921년 12월 조선 어연구회(이후 조선어학회)창립되었다. 그리고 1929년 10월에는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 되었다. 그리고 사전 편찬을 위해 1942년 4월에 그 일부를 대동출판사(大東出版社)에 넘겨 인쇄를 하고 있었다. 세로 25.5 가로 17.8, 1970년 이전, 영인본, 외솔기념관 소장 1942년 10월 1일에 일어났던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과 관련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예심판결문이다. 조선어학회사건 예심종결결정 朝鮮語學會事件 豫審終結決定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