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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규는 충남 논산(論山) 사람이다. 1913년 광무황제(光武皇帝)로부터 소모사(召募使)의 직어(職禦)를 받아 국권회복의 기회를 모색하였으며 1920년에는 임철규(林喆圭)·이응숙(李應淑) 등과 함께 독립운동자금 모집을 통해 임시정부 지원활동을 펴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오석영(吳碩永)·오은영(吳銀泳)으로부터 32원을 모금하는 등 충남 일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자금수합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대전(大田)에 거주하는 박홍래(朴鴻來)로부터 군자금을 수합하던 중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1921년 4월 18일 경성고등법원에서 소위 강도·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