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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태어났다. 호조좌랑(戶曹佐郞)을 거쳐 청하현감(淸河縣監)을 지냈다. 일찍이 합 포(合浦) 병마도사(兵馬都事)로 있을 때 한 가지도 자신을 위한 일로 군읍(郡 邑)을 번거롭게 한 적이 없어 말안장의 끈이 끊어지자 새끼로 묶었을 정도였 다. 구례(舊例)에 영중(營中)에서 수렵하여 잡은 짐승은 절도사(節度使)와 도사 (都事)가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수렵할 때마다 잡은 짐승을 각 각 청사(廳事) 앞에 늘어놓는 것이 마침내 폐단이 되었다. 그런데 공은 도사가 되자 홀로 주장하기를, “차라리 절도사에게 바칠지언정 나에게 바쳐서는 안 된 다.” 하니, 절도사도 처음에는 부끄러워 사양하였다. 국초(國初)에 직전제(職田 制)가 정립되지 않아 호조(戶曹)의 벼슬을 맡은 사람은 으레 국가의 전답 중에 서 마음대로 가려서 차지하여 자기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공이 호조좌랑(戶曹 佐郞)을 맡아서는 하나도 차지하지 않으니, 동료들도 절로 그에 따랐다. 졸년 (卒年)은 미상(未詳)이다. 묘는 고령군 쌍림면 평지리 만대산 술좌(戌座)이다 . 배위는 호조판서(戶曹判書) 중로(仲老)의 딸인 공인(恭人) 죽산안씨(竹山安氏 ) 이다. 공을 추모하는 재실(齋室) 만남재(萬南齋)는 경상북도 지방문화재 48호 로 지정되어 있고 묘소 입구에는 암행어사 박문수(朴文秀)가 세운 “고령만대산 박씨조지(高靈萬代山朴氏祖地)”라고 대서(大書)한 석주(石柱)가 있다. 註) 직전제(職田制) :조선 시대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한 제도를 말한다 . 고려 시대의 과전제가 세습화하는 등 문란해지자 세조 12년(1466년) 현직 관 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제가 도입되었다. 직전의 부족으로 명종 12년 (1557년)에는 직전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령박씨 호장공파 세보(갑오보), 고령박씨 연원, 고령대관(1959년) 읍취헌유고 제4권 ●박지순(朴之順)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호장(戶長)과 천우위장(千牛衛長)을 역임한 아버지 연 정(連正)과 경(京)의 딸인 고령손씨(高靈孫氏)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령 박씨 대종가(大宗家)의 4세 종손(宗孫)인 공이 고려 후기에 비로서 호장공파(戶 長公派)에서 최초(最初) 재경관인(在京官人)으로 출사(出仕)함으로써 그 뒤 대 대로 명망(名望)과 관작(官爵)이 끊어지지 않았던 명문가(名門家)로 성장하였 다. 강서인(江西人)의 난(亂)이 일어나자 초기에 난을 평정(平定)한 공로로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