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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검•판사 출신, 변호사, 대령(大領)급 이상 ◉ 경제인(經濟人) - 국내 주요 상장 대기업 대표 및 상무이사 이상 인물 - 국영기업체 대표 및 상무이사 이상 인물 - 제1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상무이사 이상 인물 ◉ 교육자(敎育者) - 대학교 총장, 부총장 -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대학교 교수(敎授) - 시•도 교육위원(敎育委員) 이상 ◉ 언론인(言論人) 언론기관(言論機關)의 국장급(局長級) 이상 인물 ◉ 의료인(醫療人) 헌신적인 인술(仁術)로 의료계(醫療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 ◉ 예•체능인(藝•體能人) 국위선양(國威宣揚)과 문화창달(文化暢達)에 크게 기여한 관련 유명인사 ◉ 사회단체인(社會團體人) 체육회, 재건국민운동본부, 산림조합, 수리조합장 등 지역내 기관단체에 종사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인물 (5) 객관성(客觀性) 기준 ⓵ 인물에 관하여 서술(敍述)할 경우 관련기록의 출처(出處)에 관하여 참고문 헌(參考文獻)을 2개 이상 예시(例示)하여 불편부당(不偏不黨)함을 유지함 ⓶ ‘집필실명제(執筆實名制)’를 도입하여 발간된 책자에 집필자(執筆者)의 실명 (實名)을 명시(明示)토록 하여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투명성(透明性)과 공정성 (公正性)을 확보 ⓷ 종전 군지(郡誌) 등에 수록된 인물의 기록은 참고하되 객관적인 사료(史料 ) 및 문헌(文獻)에 의하여 검증(檢證)되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삭제(削除), 배제 (排除) 또는 정정(訂正)함 (6) 인물 서술 분량 ⓵ 가계(家系)와 업적(業績)으로 분리(分離)하여 서술하되 단순 열거형(列擧形 ) 인물 서술은 지양(止揚)하고 1인당 서술(敍述) 분량은 A4 용지 기준 최소 1/ 2 매를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내용의 충실을 기함 ⓶ 특정인에게 기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A4 용지 기준으로 최대 2매를 초과하지 않토록 축약(縮約)하되 핵심적(核心的) 사실관계(事實關係)만 서술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