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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다소 다르다. [취급상품] 부상이 취급했던 상품은 생선[魚], 소금[鹽], 목기(木器), 토기(土器), 무쇠[水 鐵], 미역[藿], 담배[南草], 누룩[曲子], 대나무 제품[竹物], 자리[蘆席], 꿀[淸蜜] , 우마차에 실린 짐[牛馬駄], 배에 실린 짐[船載物], 청마(靑麻) 등이었다. 보상은 베[布], 비단[帛], 무늬를 넣은 비단[綾], 종이[紙物], 명주제품[紬物], 모시류[苧 屬], 금(金), 은(銀), 동(銅), 삼(蔘), 수달(㺚), 면화(棉花), 피혁(皮革)등을 취급 했다. 부상과 보상의 취급 상품은 엄격히 구분되었다. [변화과정] 부보상은 병인양요 직후 흥선대원군에 의해 전국적 조직으로 정비되었고 한성 부의 관할 아래 활동했다. 이후 1881년 부상청이 생기고 1882년 상리소가 개 설되면서 일시 분리되었다가 1883년 혜상공국이 설치되면서 다시 합쳐졌다 . 이후 상리국[1885년]을 거쳐 상무회의소[1895년]로 개편되었고, 1899년 상무사 가 설립된 후에는 다시 이에 속하게 되었다. 상무사의 관할 아래 활동하던 부보 상단은 1903년 공제소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하다가 1904년 해체되었다. 이후 이들은 상민회, 진명회, 공진회, 상규단 등으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했지만 일 제의 식민지 경영이 본격화 되면서 결국 시장에서 쫓겨나 더 이상 상인 조 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이훈섭 외, 『부보상연구』(보경문화사, 1990) 임경희, 『조선보부상과 고령상무사』(고령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한성부 완문」 (1879)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