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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논산의 어제이야기 사로 하여금 관리 하도록 했다. 동양척식회사에는 하부 기관으로 토사권업 이라는 농사를 직접 관장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국인 소작농에게 소작을 시키는 일을 했다. 그런데 이곳의 소작료가 한국인 지주들의 소작료보다 월등히 적었다. 당시 한국인 지주들의 공식적 소작료는 수확량의 50%였다. 그러나 당시는 정확한 넓이(평수)에 의한 수확량 계산이 아니라 지주 의 논 매매 문서에 나타난 명목상의 넓이인 마지기 수로 소작료를 받아 갔다. 우리집의 경우도 논 8마지기를 소작으로 농사지었는데 8마지기라면 1,600 평이 돼야 하는데 실제 넓이(평수)는 1,100여평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는 5마지기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소작료는 8마 지기 분을 받아가니 소작인에게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겨우 검 불 37)만 남는 실정이었다. 그럼 왜 항의를 하지 못했나? 이런 것을 따지고 항의 하면 마름38)들 이 우리가 농사짓는 논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항의도 못하고 농사를 짓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홀태로 벼를 훑는 날 검불 긁어내는 사람이 의식적 으로 검불 등 북데미 39) 를 긁어내면서 벼를 함께 싸잡아 긁어내어(이 북데미는 수확량에 포함 하지 않고 소작농이 가진다. 소작농은 나중에 이것을 다시 추려서 볏낱을 가려낸다) 북데미 속에 벼를 섞어 소작농에게 벼를 좀 더 보태주려고 노력하기도 했었다. 37) 검불 : 여기서는 벼의 잎이나 줄기 부스러기 등 허접한 것. 38) 마름 : 지주들 밑에서 소작인들을 상대로 소작을 관리 하는 일, 소작료의 수거 등 일을 보는 사람. 39) 북데미 : 검불, 볏낱이 홀태에서 훑어지지 않고 끊어진 벼 모가지 등을 모아 놓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