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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암은 1907년부터 1945년까지 미주 공립협회(共立協會),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월로우스한인비행사양성소 등에서 활동하였다. 1907년 4월 공립협회 샌프란시스코지방회(桑港地方會) 회원, 1910년 1월 국민회(國民會) 리버사이드지방회 대표원, 1916년 2월 클래몬트지방회 총무, 1917년 5월 법무로 활동하였다. 1920년 2월 캘리포니아주 윌로우스에서 노백린(盧伯麟) 등과 함께 한인비행사양성소 취지서를 발표하였고, 7월경 비행사양성소 간사로 활동하였다. 1921년 8월경 대한인국민회 맥스웰지방회원, 1922년과 1923년 대의원으로 선임되었다. 1923년 3월 1일 3ㆍ1절 기념경축식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으며, 1924년 1월 개최된 국민회 대의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하였다. 1924년 12월 로스앤젤레스지방회 회장, 1925년 대의원, 1927년 총무ㆍ회장, 1928년 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31년과 1932년 부회장, 1933년과 1934년 회장, 1935년 법무, 1936년 학무, 1937년 집행위원 겸 학무가 되었고, 1938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회 창립기념식, 3ㆍ1절 기념식, 순국선현추도회 등을 거행하였다. 1939년 1월 국민회 제3차 대표대회에 참가하여 중앙감찰원으로 선정되었다. 1940년 로스앤젤레스지방회 집행위원 겸 선전위원, 5월 집행위원장, 1941년 감찰위원, 광복군후원금과 3ㆍ1성금 수전위원, 독립금 수봉위원, 1942년 집행위원장, 1943년 집행위원, 국민회 제7차 대표대회 감찰위원, 1944년 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 집행위원, 1945년 국민회 중앙상무부 구제위원 겸 중앙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07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