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孺人 李씨는 李盧坡의 후손으로 밀양 朴基福(박기복)의 妻(처)다. 시집 온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병이 들었다. 부인이 손수 약을 달이고, 하늘에 빌며 온갖 정성을 다 했으나 보람 없이 죽었다. 禮法대로 喪事를 마치고는 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시부모가 "너마저 죽고 없으면 늙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하니 마음을 돌려 평생 같이했다. 시부모 별세 후에 季子에게 울며 말하기를 "내가 만약 입신하면 마땅히 내 뜻을 이루리라"하더니, 子婦 閔氏(자부 민씨)도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 죽었다. 향도의 儒林들이 그 일을 上達(상달)하여 고종 25년(1885년) 戊子(무자)에 旌門(정문)을 명하고, 그 남편 기복도 효행으로 義禁府 都事(의금부 도사)를 주었다. 餘興閔氏(여흥민씨)는 朴孝源(박효원)의 부인이다. 혼인하고 시집도 가기 전에 남편이 병들어 죽어서 부인이 治喪法禮(치상법예)를 예법대로하고 3년을 蔬(소)밥 먹고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씻어 입지 않았으며 3년상을 마치고도 보름동안 먹지않고 굶어 죽으니 시모 이씨와 같이 旌閭(정려)을 명했다. 출처 : 신라오릉보존회 경남지부 편찬 경남 문화유적 68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