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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家廟(가묘)가 있는 것은 4대를 奉祀(봉사)하기 위한 것이니 5대에는 祭祀(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禮(예)이므로 家廟(가묘)에 뫼시고 奉祀(봉사)할 수 없다. 자기가 있게 된 根本(근본)인 祖先(조선)을 추원하여 始祖(시조)까지 墓祭(묘제)를 지내는 것이 天理(천리)와 人情(인정)과 禮(예)에 합당한 것이다. 通政大夫(통정대부) 掌隷院(장례원) 判決事(판결사)를 지낸 密陽朴公(밀양박공) 諱(휘) 天澤(천택) 號(호) 松崗(송강)은 영특한 자질로 祖先(조선)의 아름다운 德(덕)을 이어받고 忠孝(충호)를 다하여 友愛(우애)가 독실하고 학문을 藴蓄(온축)하고 正義(정의)를 실천하니 당시 士友(사우)가 다 尊敬(존경)하였다. 墓(묘)는 佳會面(가회면) 道呑里(도탄리) 山(산) 艮坐(간좌)이며 配位(배위)는 淑夫人(숙부인) 許氏(허씨)이며 墓(묘) 뒤에 있고 孫子(손자) 曾孫(증손)의 묘도 遠近(원근)에 있다. 슬프구나! 후손이 못나고 흩어져 살아서 齋宿(재숙)할 齋室(재실)을 건립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구나. 甲子年(갑자녀)에 합의하여 헌금이 답지하야 齋室(재실)을 건립하니 이만 다행한 일이 없다. 齋室(재실)은 묘옆에 짓는 것이 常例(상례)이나 山高谷深(산고곡심)하고 세상이 예전같지 아니해서 後慮(후려)가 있어서 묘밑에 짓지않고 편리하게 守護(수호)하기 위하여 大幷面(대병면) 陽里(양리)에 짓고 齋號(재호)를 松崗齋(송강재)라 하였는데 判決事公(판결사공)의 號(호)를 취하여 공을 영원히 추모할려고 한 것이다. 옛 조선의 氣(기)와 血(혈)이 流傳(유전)하여 子孫(자손)이 된 것이니 子孫(자손)이 誠(성)과 敬(경)을 다하여 祭祀(제사)를 올리면 조상도 자손의 誠敬(성경)에 감동하여 陟降(척강)하고 흠향할 것이다. 제사에 誠(성)과 敬(경)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흡사한 것이다. 참으로 두렵지 아니한가. 堂室(당실)이 구비되고 祭需(제수)를 잘 장만하여 薦神(천신)하는 것만으로 조상을 잘 섬겼다고 할 수 없다. 항시 祖先(조선)의 言行(언행)을 알고 思慕(사모)하고 實踐(실천)하여 후손에게 올바르게 전하여야만 祖先(조선)을 바르게 추모하는 것이다. 祖先(조선)의 美德(미덕)을 通行(통행)하며 친척끼리 활짝 웃고 藍田呂氏(남전여씨)의 鄕約(향약)과 葦氏(위씨)의 花樹(화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조상의 빛나는 업적으로 재현하여 孝誠(효성)을 다하고 敦宗(돈종)하고 睦族(목족)하는 도를 다 알 것이니, 이렇게 하면 門戶(문호)의 昌大(창대)함이 옛날과 같고 이 齋室(재실)을 영원히 전하는 길이니 힘쓰고 힘쓸지어다. 役勞者(역로자)는 鍾鐡(종철), 鍾萬(종만)이다. 父老(부로)의 부탁을 사양하기 어려워서 僭妄(참망)한 罪(죄)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묘(丁卯) 十月(10월) 十代孫(10대손) 在(재) 謹記(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