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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31일 화요일 10 (제130호) 기획 호남의곡창지대를꼽으라하면단연김제평야를꼽는다.우리나라제일의곡창지대로서인접한만경평야와함께 '김만경평야'혹은'금만평야'라고도불린다. 전라북도김제시를중심으로정읍시·부안군·완주군일대에전개된평야로서이일대는일찍이벼농사의중심지였 으며,우리나라최초의관개용저수지에해 당하는벽골제가있었다.벽골제관련문헌은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신동국여지승람등다수의문헌에 등장하는데이중삼국사기신라본기에의하 면서기330년(신라흘해이사금21년)‘벽골지를처음여니둑의길이가일천팔백보이다.(始開碧骨池,岸長一千八百 步)’라고전해지듯그역사는아주깊다.그러 나세월이흐르면서수차례개보수가이루어졌음에도크게미치지못하다가1415년함양박씨병판공박습에의해 대대적인중수가이루어졌다.벽골제 중수 는 우리나라농업의발전에큰획을그은일로평가되고있어곡창지대김제평야익어가는벼를연상해보며벽골제와병판공박습의생애를고찰해본다. ▶사적벽골제개요 사적 제111호 벽골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저 수지로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에서 월승리 에 걸 쳐 약 2.6 ㎞에 이 르 는 제 방 이 현 존 하 고 있 으 며 고대 농업사와 토목건축적 의의가 인정되어 1963년 1월 21일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벽골제에 대 한 연혁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흘해왕 21년의 기록 (始開碧骨池 岸長一千八百步, 처음 벽골지를 여니 제방의 길이가 일천팔백보이다)으로 소급된다. 그 러나 흘해왕 21년, 즉 서기 330년은 이 지역이 백제 영토로 추정되므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신라본기 에 삽입되었다고 보면 축조시기는 백제11대 비류왕 27년 (330 )으 로 보 아 야 할 것 이 다 . 벽 골 제 는 이 후 통 일신라 원성왕 6년(790)과 고려 현종 및 인종 때 고 쳐 쌓은 후, 조선 태종15년(1415)에 중수하였으나 세종 2년(1420)에 심한 폭우로 유실되었다. 일제강 점기인 1925년 동진수리조합이 설립되고 벽골제를 운암제 설치에 따른 김제간선수로로 개조함으로써 그원형이크게훼손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아쉽게도 지금은 과거의 위명을 드러낼 제내(저 수지)와 제외(관개수전)를 상실하고 제방조차 종 단되어 그 위용을 헤아릴 길 없으나, 1415년(조선 태종15년) 벽골제 중수시 세워진 중수비(벽골제 제방과 함께 사적 제111호)의 전문이 신증동국여 지승람 제33권 전라도 김제군조에 기록되어 있어 중수 이전부터 전해왔던 벽골제에 대한 고대의 인 식과 공사규모 등을 통해 벽골제에 대한 일단(一 端)을 헤아릴 수 있다. 벽골제 중수비는 당초 신털 미산 정상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사적 벽골제를 선 양하기 위해 단지가 조성되면서 현 벽골제단지내 로 이전하였다. 재질이 점판암인 까닭에 세월에 마 멸되어 판독이 어려우나 앞서 밝힌 대로 신증동국 여지승람의기록을통해전문을헤아릴수있다. 중수비(重修碑)에, “군의 남쪽 15리쯤 큰 둑이 있 는데, 그 이름은 벽골(碧骨)이다. 이는 옛 사람이 김 제(金堤)의 옛 이름을 들어서 이름을 붙인 것인데, 군도 역시 이 둑을 쌓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름으로 고친 것이다. 둑의 길이는 6만 8백 43자이고, 둑 안의 둘레는 7만 7천 4백 6보이다.다섯 개의 도랑 을 파서 논에 물을 대는데, 논은 무릇 9천 8백 40결 (結)95복(卜)이라하니,고적(古籍)에적혀있다. 그 첫째 도랑을 수여거(水餘渠)라고 하는데, 한 줄기 물이 만경현(萬頃縣)의 남쪽에 이르고, 둘째 고랑을 장생거(長生渠)라고 하는데, 두 줄기 물이 만경현의 서쪽 윤부(潤富)의 근원에 이르며, 셋째 도랑을중심거(中心渠)라고하는데,한줄기의물이 고부(古阜)의북쪽부령(扶寧)의동쪽에이르고,넷 째 도랑을 경장거(經藏渠)라 하고, 다섯째 도랑을 유통거(流通渠)라고 하는데, 둘 다 한 줄기 물이 인 의현(仁義縣)의서쪽으로흘러들어간다.다섯도랑 이 물 을 대 는 땅 은 모 두 가 비 옥 하 였 는 데 , 이 둑 은 신 라와백제로부터백성에게이익을주었다. 고려현종(顯宗)때에와서옛날모습으로보수하 였고,인종(仁宗)21년계해년에 와서증수(增修)하 였는데, 끝내 폐기하게 되니 아는 이들이 이를 한탄 하였다.하늘이 우리의 국조를 열어 성군이 태어나 니, 힘써 다스려서 태평세월을 성취하기를 도모하 였다. 이에 대신들에게 명하여 사방을 순시하고, 제 방(堤防)을 완비하며 관개(灌漑)를 잘 통하게 하였 다.을미년 봄에 판상주(判尙州)이발(李發)공(公) 을명하여도안무사(都安撫使)로삼으니,이공이처 음으로 벽골(碧骨)에 와서 이것을 보수하고자 하였 으나,일이번거롭고바빠서시작하지못하였다.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함양(咸陽) 박습(朴 習)공과 경력(經歷)권전(權專) 군(君)과,경차관(敬 差官) 희중(凞中)이 모두 여기에 와서 공사의 어렵고 쉬운 것을 고찰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니, 드디어 임금이 허가를 하였다.각 군의 장정 총 1만 명과 일을 처리하는 사람 3백 명을 증발하고, 옥구진 병마사(沃 溝鎭兵馬使)김훈(金訓)군(君)과지김제군사(知金提 郡事) 김방(金倣) 군을 시켜 감독하게 하니, 이해 9월 갑인일에공역을시작하여10월정축일에완성하였다. 둑의북쪽에는대극포(大極浦)가있는데,조수가 몹시 격하며, 남쪽에는 양지교(楊枝橋)가 있는데, 물이 깊게 고여 있어서 공사하기가 무척 힘이 들어, 옛 부터 어려운 공사였다.이제 먼저 대극포의 조수 가치는곳에방축을쌓아그기세를죽이고,다음으 로는아름드리나무를양지교(楊枝橋)의물이고여 웅덩이가 된 곳에 세워서 기둥을 만들고, 나무다리 를 만들어 다섯 겹으로 목책(木柵)을 막아서 흙을 메우고,또제방무너진곳에흙을쌓아편평하게하 며,제방의내외로는버들을두줄로심어서그기반 을 단단하게 하였으니, 둑의 아래 넓이는 70자요, 위의 넓이는 30자이며,높이가 17자이고,수문은 마 치구룡(丘壟)처럼바라보였다.뷻하였다. 평지에 구축된 거대산업구조물인 벽골제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농경사회에서 치수(治水)의 기능을 헤아 려야한다.전통농경사회에서 치수는 식량생산에 절대 적요소로생존의문제이자국가존속의문제였다.대규 모수리시설은국가기간시설이었으며,왕의권능은치 수자로서의기능과떼어놓을수없는것이었다.벽골제 는제방을쌓는데만연인원32만여명이동원된것으로 추산되며이밖에수문및하천공사등을헤아릴때공 사인원은훨씬증가한다.당시사회규모와인구수등을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벽골제의 축조 유지 수축공사가 얼마나거대한국가단위사업이었는지를짐작케한다. ▶벽골제기능 평지 전장 약2.6㎞의 거대구조물 벽골제가 실제 저 수지의 제방으로 기능하며 동방거택이라 칭해질 정 도로 거대한 위용을 자랑했다는 것은 시와 문을 포함 한 고문헌·지리서 등의 기록을 통해 이미 그 역사가 길다. 또한 민간전승인 김제·정읍지역의 지명전설에 서도벽골제의거대규모의일단을헤아려볼수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일부에서는 벽골제의 제방이 바다에 비교적 인접한 측면 및 제내의 지질조사 등을 통해 과거 일정시기 ‘방조제’로 축조되었다는 주장 (벽골제의방조제가능성에관한연구,박상현외,200 3,한국관개배수제10권)이제기된바있다.이주장처 럼 만일 벽골제가 과거 일정시기 방조제였다면 조수 통어(統御)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며 정설대로 초기 부터 제방이었다면 농경사의 역사가 확고해질 것이 다. 여하한 형태로든 벽골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생산 된다는 것은 괄목할 만하며 그를 통해 벽골제는 숨겨 진 가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해본다. 명확한 것은 무려1700여년의세월을자랑하는제방이현존한다는 사실이다. 향후 벽골제를 주제로 여러 인접학문연구 자들이공식적으로의논할학제간의장(場)이형성되 면보다심도깊은연구결과물이도출되리라본다. ▶병판공박습(兵判公朴習)의생애(生涯) 병판공 박습의 본관은 함양으로 고려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상서에 오른 휘 선(善)은 중시조이고 6世를 지나 휘 인계(仁桂)는 문과 병부상서 함양군 에 봉해지고,휘 원렴(元廉)은 문과 호부상서,휘 덕 상(德祥)은 문과 부사로 증(贈) 이부상서이니 병판 공의 증조(曾祖) 조(祖) 및 고(考, 아버지)이시고 어머니는 증 정부인 양원최씨이다. 선생은 1367년 (공민왕 16)에 태어나 1383년(우왕 9)에 문과에 급 제했다. 이때 훗날 조선 태종이 되는 이방원과 동반 급제이고,갑계원(甲契員)으로원종공신에오른다. 1392년(壬申) 의령현감이 되고, 1400년(정종 2) 좌간의(左諫議)를 거쳐 1409년(태종 9)우간의(右 諫議)를 지냈다.이후 대언(代言)에 이어 동부대언 (同副代言)에 올랐고, 1411년 강원도관찰사를 거 쳐강원감사를지냈다. 강원도 관찰사에 재임 중 경차관(敬差官) 유의 (柳始)가 도망한 노비를 찾기 위해 사사로이 회양 교수관(淮陽敎授官)이노(李路)에게 역마를 준 죄 를 물어 그만두게 하는 등 공사(公私)를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며, 1412년 인녕부윤(仁寧府尹) 재직 당시에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다녀왔다. 1415년 2월 19일 전라도관찰사에 올라, 8월 1일 성(城)을수축하는일을중지하고벽골제를중수하 는일을조정에청하였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박습(朴習) 이아뢰었다.] 뷺성곽은봉수(封守,땅을지키는것)를견고히하고 외모(外侮)를 막는 것이고,제방(堤坊)은 수택(水澤) 을 저축하고 관개(灌漑)를 통하게 하는 것이니, 실로 환난에 대비하고 가뭄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이므로 모두 폐지할 수 없습니다.그러나,토공(土功)을 일으 키고 민력(民力)을 쓰는 것은, 먼저 사세(事勢)의 완 급을 살피어 때맞게 조처한 뒤에야 일이 쉽게 이루어 지고,백성의원망이없는것입니다.요즈음병조·호조 의 청으로 인하여 김제군벽골제와 연해(沿海) 3읍 (邑)의 성을 수축할 일로 이미 교지를 내리었으니,가 을걷이를 한 뒤를 기다려서 마땅히 아울러 영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주군(州郡)에 순행하여 두루 그 땅을 살펴 보니, 장흥(長興)·고흥(高興)·광양(光 陽) 3읍(邑)의 땅이 모두 바닷가에 있어 왜구가 배를 대는곳인데,전일에설치한성이모두좁고나무를세 워진흙으로발랐으므로,세월이오래되니기울고무 너진것이심하고,혹은샘과우물이없습니다.하물며, 지금왜선수십척이몰래여러섬에의지하여틈을엿 보고있으니,만일불우의변이있으면,신은후회해도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지리(地理)를 살피고 형 세를 살피어 성을 쌓고 못을 파서 봉수(封守)를 견고 히 하여 우리 생민(生民)을 보전하는 것이 참으로 오 늘의 급무입니다. 만일 도내의 제언(堤堰)이라면 모 두 이미 수축하였을 것입니다. 고부(古阜)의 눌지(訥 池)는 신이 친히 살펴보니, 저수한 땅은 얕거나 깊고, 제방 아래의 밭은 지세가 높아서 물을 끌어 관개하기 가어렵습니다.그렇다면 비록 많이저수하여도 쓸 데 가없습니다.오직김제(金堤)의벽골제(碧骨堤)는신 도 또한 한 번 가서 보았는데,그 뚝을 쌓은 곳이 길이 가 7천 1백 96척이고 넓이가 50척이며, 수문이 네 군데 인데,가운데세곳은모두돌기둥을세웠고뚝위의저 수한 곳이 거의 일식(一息)이나 되고,뚝 아래의 묵은 땅이광활하기가제(堤)의3배나됩니다.지금농사일 이 한참이어서 두루 볼 수 없으니,농극(農隙)을 기다 렸다가상하의형세를살펴보아다시계문(啓聞)하겠 습니다.오직3읍의성은반드시영축(營築)하여야하 고, 이 벽골제를 쌓는 것은 한 때에 아울러 시작하면 백 성의힘이견디기어렵습니다.신은생각건대,먼저성 보(城堡)를쌓아봉수(封守)를견고히하고뒤에제언 (堤堰)을 수축하여 관개(灌漑)를 갖추면, 거의 사기 (事機)가둘다얻어져서실패가없을것입니다.뷻 라고하니‘성을수축하는것은아직정지하고먼 저 벽골제(碧骨堤)를 쌓으라’ 윤허하였고, 벽골제 를 쌓으면서도 중간 중간에 제언(堤堰)을 쌓는 사 목(事目)을 올리었는데 보고는 이러하였다. 『김제 군(金堤郡) 벽골제(碧骨堤)의 수문(水門)을 수축 (修築)하겠으니,빌건대,석공(石工)3명을 보내면 신이본도각고을의군인을모아이달20일까지기 초를닦고쌓기시작하겠습니다.』 전 라 도 관 찰 사 재 임 중 또 하 나 의 공 적 은 행 정 구 역 개편이었다. 능성현(綾城縣) 임내(任內)인 철 야현(鐵冶縣)을 남평현(南平縣)에 병합하고,태인 현(泰仁縣)의 치소(治所)를 거산역(居山驛)에 옮 기고,장사현(長沙縣)의 치소를 무송현(茂松縣)에 옮기는등실정에맞게하였다. 특히 강상(綱常)의 법도를 중시하는 대목이 있는데 전라도(全羅道) 고창현(高敞縣) 선군(船軍) 주안도 (朱安道)의아내김여귀(金黎貴)의마을을정표(旌表) 한것으로임금에게보고하기를,"김여귀는학사(學士) 김인우(金仁祐)의 딸인데,주안도가 병을 얻으니 김여 귀가시탕하기를게을리하지않았고,달이넘어서주안 도가죽으매,김여귀가바야흐로임신중인데시체를안 고 지나치게 슬퍼하므로,그 어미가 힘써 말리기를,‘임 신한여자가상(喪)에임하여너무애통하면안된다.’하 고데리고집으로돌아갔는데,이날저녁에김여귀가뽕 나무에올라가목매어죽었습니다.김여귀의나이겨우 26세이었습니다.바야흐로 임신 중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볍게 하여 자진(自盡)하여 함께 죽어서 동혈(同穴, 한 구덩이에 묻힘)한다는 맹세를 확연히 바꾸지 않았으 니, 마땅히 문려(門閭)를 정표(旌表)하여 후래에 보이 소서."하니,임금이의윤(依允)하고상장(喪葬)의물자 를 양의(量宜)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공(公)은 이처럼 벽골제중수와행정구역개편과민의를살피는등선정 을베풀어백성들로부터송덕비가세워졌다. 태종16년 호조참판에 이어 1417년(태종17) 6월 7일 태종은공(公)을경상도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로 삼았다.이에8월에의령현감(宜寧縣監)성계(成蹊)가 큰 비가 올 때에 물가에 이미 베어 놓은 화곡(禾穀)을 거두어들이지않아표류(漂流)하게하는등직을수행 함에 부적절하여 파직시키고 장(杖)1백 대로 엄히 다 스리는 등 백성들과 함께하는 위민(爲民)으로 선정을 이어갔다.태종17년 10월에 사헌부 대사헌,태종18년 5 월에형조판서(刑曹判書),8월에병조판서에올랐다. 그러나 세종 즉위년(1418년) 8월은 태종이 선위 (禪位)하기는 하나 세종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 하여 국가의 중대사와 병권만은 양여하지 않고 친히 관장 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사소한 것 까지 보고를 받기를 원했으나 병조참판 강상인과 세종의 장인 심온의 동 생인 도총제 심정이 금위의 군사를 분속시키면서 상 왕의 의도와는 달리 세종에게만 보고하고 상왕에게 는 보고하지 않아 조정대신들은 병조판서인 공(公) 에게까지책임을물어야한다면상소가빗발쳤다. 상왕이 노하여 대언으로 하여금 고신케 하니 대언 이우녕이 아뢰기를 ‘본병의 당상이 반드시 모를 리가 없으니 마땅히 아울러 국문(鞠問)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드디어 부군과 참의 이의, 정랑 김자온, 이안모, 양여태 좌랑 송을개,이노복을 금부에 하옥시키니 대 개구예(舊例)에도총부에서병사를주관하고본병에 서는 참판과 좌상이 의례 군생을 겸하고 판서는 참여 하지않는것인데이우녕이아뢴것은전일에안핵(按 )을 당한 원한을 갚으려 한 것이다. 이에 공(公)은 스스로 죄가 없음을 호소하였다. 공술(供述)하기를 “본병의일은각기소관이있어위사를입직당랑이분 배(分排)하고원래장관들에게알리는것이아니어서 비록 알았다 하더라도 사죄(死罪)가 아니니 숨기지 않았을 것이로되 실로 들어 알지 못한 것으로서 어찌 딴 말이 있으리요?” 하여 상왕이 하교하여 옥사(獄 死)가드디어잠잠해지니이해팔월의일이었다. 그리나 삼성(三省)에서 다시 박습 등에게 죄를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청하였으나,이때마다 상왕 은박습을원종공신(原從功臣)이라고용서하여면 죄하고, 강상인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내쫓 았으나, 9월 3일 형조 판서, 대사헌 좌사간이 합동 으로 박습과 강상인을 죄주기를 상소하는 등 연일 상소가 이어져 임금은 박습이 상왕의 원종공신으 로 다 만 강 상 인 의 예 (例 ) 와 같 이 자 원 에 따 라 지 방 에 안치(安置)하고 공신녹권(功臣錄券) 및 직첩 (職牒)을 거두었고, 9월 14일 형조와 대간의 연합 상소로 임금이 상왕께 이 뜻을 말하여 강상인은 함 경남도 단천(端川)의 관노(官奴)에 붙이고, 박습 은경상남도사천(泗川)으로유배를보냈다. 이때에 상왕 태종은 왕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신의외척과아들세종의외척까지매몰차게멸문 시키는 일을 벌이고, 대간과 간신배들의 상소에 외 척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재 추국을 하 여태종부자간의정을끊으려했다는모반대역죄로 둔갑 공(公)의 가산은 몰수되고 끝내 화를 피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다. 이 과정에 아들 인손은 함께 화를 당해 죽고, 나머지 아들은 관비로 배속되 는 등 한 집 안 이 몰 락 의 길 을 걷 게 되 었 다 . 그리고이때에세종의국구(國舅,장인)안효공심온은 사은사로명나라에있었으므로사건과직접관련이없었 음에도주모자로지목되어귀국하는길에의주에서체포 되어 사사되었다.훗날 이 사건은 심온이 임금의 장인으 로서 세력이 커지는 것을 염려한 태종과 좌의정 박은이 무고한것으로밝혀졌고,공(公)또한1458년(세조4년)4 월 16일 여러 대신들의 상소에 힘입어 세조는 강상인의 옥사에 연좌되어 화를 입은 뷺윤목(尹穆)·박습(朴習)의 자손은모두벼슬길을허통(許通)하게하라.뷻하였다. 태종은 자신과 동방급제자로 원종공신에 이르면 서갑계원으로성회(盛會)에이르는병판공(兵判公) 에 대해 『영록(榮祿)을 간구(干求)하지 아니하고 널 리 배워 공고(工攷)했으며, 여러 번 대간(臺諫)에 들 어 규모(規謨)가 극히 아름답다.』라고 평가하는 등 각별하였음에도 간신배들의 모함은 비껴나가지 못 했다.태종은 갑계관련 어제시를 내리는 등 병판공과 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어 갑계권서 (甲契券序)와갑계원명단을소개해본다. □태종어제시(太宗御製詩) 漢封卄八大功臣 創業當年賴此人, 今予甲契惟三 七三角山崩義不泯(한봉입팔대공신 창업당년뢰차 인,금여갑계유삼칠삼각산붕의부민) 한나라28명큰 공신봉하였고,창업한그 당년에 이분들 힘입으니, 오늘에 오직 나의 갑계원21명, 삼각산무너져도의(義)만은안변하리. □갑계권서(甲契券序) 군신(君臣)이 지기(志氣) 상합(相合)한 때를 당 하여나이또한공교롭게같아서21명의성회(盛會) 에 이르니, 한나라 이십팔장(二十八將) 공훈(功勳) 이족(足)히서로방불한지라그래서어제(御製)중 (中 )에 그 말 을 했 는 데 , 한 (漢)나 라 는 운 대 (雲臺)에 단서(丹書)로 보답함이 있고 오늘에 선장(璿章)으 로 수 교 (手敎 )하 여 칭 찬 함 이 있 었 으 니 , 삼 각 산 (三 角山)이 무너져도 의(義)만은 변(變)ㅎ지 안는다는 임금의 맹세가, 태산(泰山)이 숫돌만큼 되기까지라 는 맹 서 와 일 이 또 서 로 같 이 유 연 (油 然)히 계 안 (契 案) 가운데 나타나는지라, 오오 성(盛)하도다. 실로 천년에 한번 만남이로다. 우대언(右代言) 박실(朴 實)은 손 을 맞 잡 아 절 하 고 삼 가 쓰 다 . □정미생갑계안좌목(丁未生甲契案座目,갑계원명단) △ 태종대왕(太宗大王) 五月十六日(初 정안군) △ 이백함(李伯含) 正月二十日 승지(承旨) 완산인(完山 人)△이중경(李仲卿)正月十六日예판(禮判)합천인 (陜川人) △이 척(李 陟) 三月二十九日 직제학(直提 學)무주인(茂州人)△민수산(閔壽山)四月二十六日 돈녕(敦寧) 여흥인(驪興人) △ 장윤화(張允和) 六月 初一日贈호판(戶判)단양인(丹陽人)△황윤정(黃允 正) 六月十一日 강원감사(江原監司) 철원인(鐵原人) △ 조 치(曺 致) 七月初一日 필선(弼善) 창녕인(昌寧 人)△박초(朴礎)七月十三日이판(吏判)함양인(咸 陽人) △ 권희달(權希達) 八月初六日 호(號) 춘당(春 塘)안동인(安東人)△이 양(李 揚)八月十三日 이판 (吏判)덕수인(德水人)△이백유(李伯有,完成君)八 月十九日 전주인(全州人) △ 박 고(朴 깰 , 延興君) 九 月十七日헌납(獻納)죽산인(竹山人)△탁신(卓愼) 九月十三日 찬성(贊成) 광산인(光山人) △ 류 선(柳 善) 九月二十五日 감찰(監察) 문화인(文化人) △ 박 습(朴 習) 十月初三日 병판(兵判) 함양인(咸揚人) △ 류 습(柳 濕) 十月二十七日 교리(敎理) 고흥인(高興 人)△김 소(金 素)十一月二十一日 사인(舍人)언양 인(彦陽人)△서선(徐選)十二月十四日전서(典書) 이천인(利川人) △김자치(金自知) 十二月十日 형판 (刑判)정안인(延安人)△임척(林滌)十二月二十日 감찰어사(監察御使)나주인(羅州人)-이상21인- 註 -인녕부(仁寧府) : 1400년 11월 13일 정종을 높여 상왕(上王)을 삼고, 부(府)를 세워 ‘공안부 (恭安府)’라 하고, 중궁(中宮)의 부(府)를 ‘인녕부 (仁寧府)’라하였다. 벽골제(碧骨堤)와병조판서박습( 朴習) 선조 유지를찾아븣 벽골제-우리나라최대의고대저수지로전라북도김제시부량면신용리에서월승리에걸쳐약2.6㎞에이르는제방이현존하고있으 며고대농업사와토목건축적의의가인정되어1963년1월21 일에국가사적으로지정되었다. 장생거(長生渠)-현벽골제북단의수문이다.벽골제전장의총다섯개수문중제2수문장생거로추정한다. 장생거를중심으로 약6만평의규모로벽골제단지가조성되어사적벽골제와농경문화의가치를증언한다. 벽골제중수비및비각.사적제111호김제벽골제의지정내용 에는현존제방약2.6㎞와더불어1415년중수를기념하는벽 골제 중수비가 포함되어 있다. 당초 신털뫼 정상에 위치하였 으나벽골제유적정화공사시단지내로옮겨중수비각을조성 하여관리하고있다. 병판공단비. 경기도고양시덕양구오금동선영. 병판공의묘소는시신을수습하지못한채봉분을쌓고신위단비를세워매년 음력10월10일향화(香火)를받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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