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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했다. ○ 봄가을 제사를 지 낼 때나 초하루 보름 분향(焚香), 또는 기우제를 지낼 때 헌 관 이나 집사가 혹 불 결(不潔)하게 하면 반드시 모르는 사이 벌 을 내린다고 하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임자년 3월, 영성군 박문수(朴文秀)를 별제(別祭)헌관으로 보내 본부에 도착해 서 공형(公兄)을 엄벌했더니, 전사관 영해 수령이 말하기를 “제물 감봉( 監封)할 때 하리(下吏)를 형벌하는 것은 사체(事體)로 보아 미안합니다.”라고 하였다 . 영성군이 답하기를”시조왕이 10리 밖에 계시는데 어떻게 자세히 알겠는가 ?” 하 고는 그대로 크게 치죄(治罪)하고 또 향축을 모시고 본전에 이르러 향소(鄕 所) 에 다 엄히 가두었다. 이튼날 새벽 제사를 모시려고 알자(謁者)가 헌관을 인도 해 제 복을 입히려고 하는데 갑자기 헌관을 끌어다가 문밖으로 메쳐 숨이 막혀 죽 게 되 고, 모시고 있던 장교(將校)는 즉사 하였다. 영성군이 자리를 옮기고 본관이 감영 에 보고하고, 감영에서 조정에 알려 제사를 물려 다시 지냈다. ○ 기묘년 비석을 세 운 후 관청에서 인역(印役:인쇄하는 일)을 하는 일이 있었는 데 가관(假官) 박내양(朴來陽)이 꿈속에서 시조왕이 꾸짖기를”비석을 세운 후 칙 간 을 짓고 또 날마다 돌 다듬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속히 일을 그만두고 또 변소 문을 옮기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큰 벌 을 내리겠다.”라고 했 다. 박내양 이 꿈 을 깨어 크게 두려워서 목욕재계하고 능에 절을 올린 후 관에 들어가 고하 여 인 역을 그만두게 하고 변소를 옮겼다. ○ 신미년 상소하기를 의논할 때 장보(章甫)로 소수(疏首)를 정하려고 했는 데 박 태 운의 꿈속에 시조왕이 크게 꾸짖기를”어찌 진신(縉紳)으로 소수를 삼지 않느 냐?”라고 하였다. -이상은 지난 기록을 상고하여 적은 것이다. 기록은 본전에 있다.- ○ 또 근간의 문견(聞 見)을 들으면 이상의 말들이 부황되고 과장되어 찬양 (讚揚) 하 는 방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혹 옳은 말 같기도 하다. 그러나 오르내리는 성인 (聖 人)의 영혼이 어둡지 않을 것이니, 어 찌 명명(冥冥)한 가운데 영이(靈異 )한 징 험 이 없다고 하겠는가? 이런 일들은 기자(箕子) 사당의 소나무와 공자(孔 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