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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보내온 공문 “신주(神主)에 왕자를 넣어 고쳐 쓰는 것은 이미 왕명이 있었으니, 본도에서 거행 할 것이며 예관이 가서 신주를 고쳐 쓰는 것은 전례가 없으므로 결코 부 당하게 번거로이 청하지 말 것이며 숭인전에는 고연 비각이 있으니 본전도 사체( 史體)로 보아 의당 다르게 하 지 말아야 하니, 본도 도신으로 하여금 본 읍에 알려서 영건 (營建)하게 할 것이며 본조에 있는 숭인전 절목을 즉시 베껴서 영영(嶺營)에 보내 니 일일이 거행할 것이며 참봉을 차출하는 것도 당초의 절목에 있으니 거기 에 의 해 차출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륭 25년 5월 26일 아뢰었더니 그대로 하라고 재가하였다. 판서(判書) 심(沈)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정철(李廷喆) 숭덕전 대제(大祭) 축문식(祝文式) -세종조(世宗朝)부터 향축(香祝)을 내려서 본래 축(祝)이 있 으므로 지금 그 걸 그 대로 사용한다. 유 연월일에 조선 ․ 국왕 성휘(姓諱)는 삼가 신하 모(某)를 보내 감히 신라 시조 왕에게 고합니다. 왕께서는 나라를 세워 국토를 열어 천 년 동안 이어지게 하셨 기에 제사를 올리오니 정성을 흠향하소서 절목(節目) ○ 정전(正殿) 3간(間) 시조왕 위판은 주벽(主壁)남향이다. ○ 전사청(典祀廳) 3간 ○ 향실(香室) 1간 ○ 동서재(東西齋) 각3간 ○ 전내(殿內) 및-재실에 포진(鋪陳)하는 등의 물자는 본관(本官)이 훼손되 는 대 로 보수한다.-직방(直房) 3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