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page

출하여 잠시 왔다가 곧 사직하고 돌아가버려 수호하는 일이 아주 허술하며 참봉 이 오고 가는 즈음에 궁하고 지친 약간 명의 능군(陵軍)들이 견디기가 어 려우니 역시 숭인전과 숭의전의 전감(殿監) 예에 의해 시행해서 수호하는 책임을 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내리신 왕명이 오래 지체되어 중요한 역사를 마치지 못 한 것 을 민망하게 여겨 이 에 감히 어가(御駕) 앞에 호소합니다. 삼 가 비옵건대 위 네 조항의 일을 살펴주소서. 숭덕전(崇德殿) 비음기(碑陰記) -우참찬(右參贊) 정익하(鄭益河) 교지를 받들어 지음 영남(嶺南) 월성(月城)에 숭덕전(崇德殿)이 있으니 바로 박씨 시조왕의 사당 이다. 유민들이 사모하고 성 조(聖祖)께서 숭봉(崇奉)하시어 숭인전과 숭의전과 같 은 뜻 에서 건립하였는데 다 만 본전에는 능(陵)만 있고 비석이 없고 사당만 있고 참봉 이 없었으니 이는 나라에서 실로 미처 할 겨를이 없어서 였는데 나라 사 람들이 개탄한 바였다. 그러다 다행이 상국(相國) 김상로(金尙魯)가 본도를 안찰할 때 조 정에 보고하고, 위를 이어 왕의 후손 전참봉 태운(泰運)과 한명(漢明)이 종 인 수 백 명과 함께 상소하였는데 이를 주관한 사람은 금성위(錦城慰) 명운(明源 )과 승 지(承旨) 도원(道源) 참봉(參奉) 상덕(相德)이었다. 비변사에 비답이 내려지 자 영 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연석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으니 바로 우리 성상 2 7년 신 미 가을이었다. 명이 내려졌으니 마땅히 즉시 거행해야 하나 아직껏 비석을 새겨 세우지 못한 것은 대 개 힘이 미치지 못한 바가 있었기 때문으로 비문 끝의 ”을해 년 세우다〔乙亥立〕”석자는 어찌 비문을 새기는 사람이 미리 새긴 잘못이 아니 겠는가? 아, 시조왕의 성덕(盛 德)과 이적(異蹟)은 원 비문에 자세히 나 와 있는데도 자손 된 자들의 마음은 그래도 조금 빠진 것으로 여기고, 또 비석을 새겨 세우지 않으 면 장차 다시 조정의 명령을 번거롭게 할 것이니 이런 시말(始末)을 자세히 추기 (追記)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보아서 알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