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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는 기와와 외신문의 기와, 담장 기와 역시 모두 부수어졌습니다. 새로 도임한 처음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기 때문에 이처 럼 감히 열거하여 보고합니다. 대범 이 네다섯 가지 일은 모두 성명(成命)이 있었 는데 미처 봉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도비의 물력은 단지 20냥만 남아서 비석을 세울 때까지 태반이나 부족한 실정이며 비각과 정자각에 드 는 물력은 나 라에서 조치해 준 일이 없으니 본조에서 지휘하여 변통해 주고, 두 개 석(頭蓋石)과 좌판 석(坐版石)을 운반해 오는 일은 한결같이 비석 몸체를 운반해 올 때 승군( 僧軍)을 징발한 예에 의하여 본도에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신라 여러 왕릉 가운데 황폐하고 무너진 곳의 처리는 병인년 내린 성명( 成名)에 이미 부윤및 차사원(差使員)이 봉심하여 첩보(牒報)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관 이 이 제 또 친심(親審)한 것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세하니, 모두 예전대로 수 치(修治) 해야 하며 또 하나의 단갈(短碣)을 사표(四標) 안에 세우고, 1백보 안에 경작한 전답은 경작하지 못하도록 평지를 만들어 각릉에 각기 수호군 2,3명을 두며 탈이 있는 곳은 장계로 보고하여 향축을 청하여 택일해 수리하는 일 을 건륭(乾 隆) 10 년6월 초9일의 윤허에 의해 하나하나 거행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고, 본전은 신미년 이후부터는 한결같이 숭인전의 예에 의하라는 일로 이미 건륭 16 년 3월 21일의 달하(達下)가 있는데 본전에는 역시 숭인전의 절목이 온 적이 없 습니다. 본조에서 숭인전의 절목을 베껴서 보내주어 숭인전의 예에 의해서 숭덕전 에서도 거행하라는 일을 호조(戶曹)에 첩이(貼移)해서 축조(逐條) 시행하는 일을 모 두 공 문을 보내야 합니다. 제관 제복 제기 목두 죽변과 전각의 동쪽 서쪽 북쪽 3면에 깔 지의(地衣), 죽단 동서 재실의 지의, 동 서 재실의 풍우를 가리는 기와, 외신문 의 기와를 수개(修改)할 때에는 급히 전례에 의해 보수하라는 뜻을 본도와 본부 에 공문을 보내 분부해 주소서. 건륭 22년 정축(丁丑) 10월 장사랑(將仕郞) 숭덕전(崇德殿) 참봉(參奉) 박(朴 )